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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회의 7개 의안(초안)을 간추려본다 - 선교와 쇄신의 의지담아] 7. 가정사목의안

입력일 2011-05-27 수정일 2011-05-27 발행일 1983-07-31 제 1366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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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 전하고 동시에 복음화되도록 애써야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인 핵
사회악은 가정 결함에 기인
혼인 준비교육의 의무화 시급
가정 파경사태 반드시 막도록
노인들의 고유역할 되찾도록 도와야
가정과 사회

가정과 사회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 사회의 건전성은 가정의 건전성에 달려 있다. 그러면서도 가정은 사회로부터 막중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사회는 신속하게 변화되어가고 있으며 과학과 물질문명의 발달로 가정의 행복에 기여를 한 바 적지 않으나, 반면에 물질만능주의와 쾌락주의와 소비주의의 팽배 등 가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경향들의 소용돌이 속에 가정이 놓여 있으며,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할 하느님의 사랑과 뜻이 밀려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의 복음화와 성화는 시급하고 막중하다.

크리스찬혼인과 가정

가정은 혼인으로부터 유래되고 혼인은 가정으로부터 흘러나와 가정 안에서 자란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 핵이며 이로써 사회공동체를 이룬다. 교회는 이를 「가정교회」라 부르기도 한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부부는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느님과 백성의 은혜로운 계약을 표시하며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일치된 구원의 사랑을 이 세상에 표시하는 성사이며 실제로 이 구원의 사랑에 참여한다. 부부의 사랑에서 자연스레 출생되는 자녀는 생명의 전수를 위한 하느님의 선물이다.

크리스찬가정의 自己司牧

평신도의 사도직 사명의 일차적 장소는 자신의 가정이다. 이 사회에 만연되는 사회악은 바로 가정의 결함에 주로 그 원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 자체의 복음화는 가정 사목의 일차적 과제이다.

가정의 가족원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복음화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정 교리교육은 부모의 무엇보다 우선하는 소임이다. 이 소임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가정이 가정을 사목한다

크리스찬가정은 영적 보화를 다른 가정과 나누어야 한다. 크리스찬 가정의 특성에서 가정 사목은 가정 자신들의 소명이며 역할이다.

이웃가정은 바로 다른 「나의 가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끼리끼리 사목한다」(like to like ministry)는 새로운 형태를 개발해야한다.

혼인과 가정을 위한 준비교육

예방적 사목의 관점에서 젊은이들에게 가정을 이루기 전에 교육을 시켜야 함은 현대적 요청이다.

그런데 혼인준비교육은 어려서부터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가정 안에서의 교육은 부모 자신들의 사랑의 생활로써 자연스레 되어지면서도 의식적인 교육이 되어져야한다. 만일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 나머지 두 단계의 준비교육은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다.

제2단계의 준비교육은 사춘기를 지난 청소년들 내지 약혼 이전의 남녀들을 위한 교육으로서 혼인과 가정생활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폭넓은 교육이 되어져야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3단계의 직접적이고 당면 준비교육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다. 가나 강좌를 통해 어느 정도 준비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숫적으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성사라는 신앙차원에서 혼인할 모든 남녀들은 이 준비교육을 받아야하는 것을 세례 전에 교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효도 운동

노인에 대한 문제로 어느 시대에나 어느 사회에서나 문제가 되어 왔지만 오늘날의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노인들의 문제는 심각해졌고 또한 의학과 위생시설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노인 인구의 증가로 사목상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이르렀다. 노년기는 인간이 누구나 거쳐야할 시기이다. 그러므로 조만간 우리가 맞이해야할 이 노년기의 사람들이 인생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노인들 스스로 의식하고 노력하도록 도와주며 그들에게 역사의 증인으로서의 좋은 경험을 후세대에게 이어주는 고유의 역할을 찾아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선 가정 안에서부터 이러한 사목이 이루어져야하며 나아가 본당공동체와 지역사회 안에서 적절한 사목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행복한 가정운동

가족계획에 관한 문제로 교황 바오로 6세의 「생명의 회칙」이 공포된 이후 찬반의 혼란이 일시 있었으나 제5차 세계주교대의원 총회에서 더욱 깊이 연구ㆍ토의되었고 그 핵심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종합이라 할 사도적 권고 「가정공동체」에서도 재차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을 통하여 더욱 하느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있게 하고 기쁨을 체험한 부부들을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크리스찬가정화 운동

이종혼인(matrimonia mixta)에 관한 문제이다. (비가톨릭신자와의 혼인)과 이종교혼인(세례 받지 않은 사람과의 혼인)을 구별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실정으로 이종파 혼인은 교회일치운동이 사회적 차원에 머물러 있고 또 활성화되어있지 않으며 어느 종파의 세례가 합법적 세례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실정에서, 얼마동안은 이종교혼인 안에 포함시켜 보고 싶다. 현재 한국 천주교회 실상은 신자혼인에 대한 관면혼인(이종교혼인)의 수가 배로 늘었다. 그렇다면 우리교회의 일반적인 혼인은 관면혼인이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짝교우가정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사목 전략의 하나로서 크리스찬가정화 운동이 본당마다 일어나야한다.

파경된 가정의 문제

전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혼율은 급증하고 있다. 우리는 우선 가정이 파경 되지 않도록 모든 사목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가정은 파경 되고 파경 될 것이다. 불행히도 파경 되고 재혼한 신자들이 교회로부터 배척되었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들도 세례로써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영성체는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생활에 참여하도록 사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