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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구 공의회 - 총회상정 의안 초안] 1. 사회문제분과

입력일 2011-05-17 수정일 2011-05-17 발행일 1983-01-23 제 1339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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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과 낙태… 엄격히 구별돼야
신자들의「주기법」이용도낮아
사목적 해결책 모색시급
생명체 형성 이전의 피임법 허용 요청
부산교구가 교회의 쇄신과 일치를 통해 새 교회상을 정립키위해 지난해 4월 5일 교구공의회 제1총회를 개최한 이래 매월 회의를 통해 채택된 안건을 토의 연구해온 분과위원회는 최근 각 분과별로 교구공의회 제2총회상정의안 초안 또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했다. 차제에 본보는 각 분과별 총회상정의안 초안을 소개한다.

「교회의 가르침에 의한 산아조절과 행복한 가정」에 대해 서술하고있는 사회문제분과위원회(위원장ㆍ배웅복 신부) 총회 상정의안 초안은 교회의 가르침, 토의 및 연구발표ㆍ권고로 나뉘어져있다.

사회문제분과는 의안초안에서 예수그리스도에 의한 인류구원은『개인의 구원과 일반사회와 그리스도 사회의 구원은 부부공동체와 가정공동체의 행복에 직결되어 있다』 (사목 47) 고 전제, 그러나 오늘날 자유연애ㆍ미혼모ㆍ이혼 및 분별없는 산아조절ㆍ임신중절 등이 혼인의 존엄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간의 결혼관ㆍ성생활은 시대에 따라 변천ㆍ연구돼 왔으나 결혼은 인간의 성적욕구 해결이나 자녀출산의 방책만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초안은 육체적ㆍ정신적 차이를 지닌 두 남녀가 자유의사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곧 결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초안에서는 이 생활공동체는 정신적 육체적 또는 성적인 헌신으로 표현되며 다른 어떤 형태의 공동체보다 원천적이고 내적으로 심오한 공동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초안에서는 교회는 언제나 시대에 맞는 사목활동을 해야함을 강조, 교구공의회에서 산아제한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직시하고 신자들이 그리스도교적인 가정을 이루고 그것이 구원의 소공동체가 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밝혔다.

또한 이 초안은 혼인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언급, 혼인생활에 있어 부부애는「일치의 의미」「출산의 의미」를 지니는 부부행위를 통해 하느님의 새로운 창조질서에 참여할 때 그 중요성을 지닌다 (사목 48~50)고 서술했다.

이와함께 초안은 제2차「바티깐」공의회에서는 부부생활을 조화있게 영위키 위해 부부애가 중요함을 거론하면서(사목ㆍ49) 자녀출산에 대해서는 현대적 생활조건 때문에 자녀수를 증가시킬 수 없는 환경이 존재함을 인정, 만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부부간의 충실한 사랑 실천도 생명의 완전한 일치도 부부간의 신의도 지키기 어려움을 명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의안초안은 제2차「바티깐」공의회도 산아조절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며 다만 하느님 법을 해석하는 교권이 금하는 방법을 반대한다 (사목 50) 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초안에서는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인간의 생명」에 관한 가르침도 제시, 인간관ㆍ부부애ㆍ부모의 책임ㆍ산아조절의 그릇된 방법ㆍ인공적 산아조절반대 이유ㆍ주기법이용의 타당성ㆍ산아조절을 위한 학자들의 노력ㆍ그리스도 신자 부부에게 권함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산아조절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밝힌 의안초안은 거듭된 회의를 통해 토의ㆍ연구된 내용을 간추려 요약하고 있는데 교구공의회에서 이문제를 다룸에 있어 피임과 임신중절은 엄격히 구별 돼야 함을 강조, 공의회에서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생명체가 생기기 이전의 산아조절에 관한 사목적 해결방법임을 밝혔다.

분과회의에서 발표된 인구문제 및 산아조절방법과 실제의 현활통계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피임보다 낙태를 하는 경향이 짙다고 내다봤다.

초안에서 위원들은 교회는 이러한 인명경시의 풍조를 막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하느님뜻에 맞는 피임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 일치했다.

또한 대부분의 신자들이 교회의 가르침과 의도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 현실적으로 주기법을 이용할수 없는 여건이거나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교회의 입장을 완화해 주길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안에서는 교회가 생명체가 생기기 이전의 모든 피임법을 허용할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분과위원들은 이 문제를 사목적 측면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모색하되 부부애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하느님 모습대로 창조된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뜻을 모으기로 합의, 오늘날 신앙생활은 현사회여건과 생활을 무시할수 없으므로 교회의 가르침은 전교구민의 신앙생활에 부담이 아닌 기쁨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과위원들은 초안에서 권고 사항을 밝혔는데 전교구민은 교황 바오로 6세가 회칙「인간의 생명」을 반포 할 때 사목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전 연구ㆍ검토후 발표한 말씀(회칙부록 2)을 공적으로 비판하는 태도를 갖지말고 교황이 호소하는 참된 뜻을 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부부의 사랑도 성관계로 증진되고 그 부부의 성관계는 아가페적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며 결혼생활의 본질중 하나인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격을 생산하는데 있으며 자녀들은 부부일치의 표현이며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산아조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ㆍ비합리적인 산아조절을 반대하며 이문제에 있어 부부의 사랑ㆍ일치ㆍ자녀등에 대한 책임있는 부모의 역할을 강조했다.

초안은 이처럼 부모의 책임은 결혼생활중에 주어지는 모든 자녀들을 다 낳아야 함은 아니며 부부는 하느님의 대전에서 신중히 생각, 산아조절을 할수 있고 또 필요할 경우에 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