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인공유산에 따른 합병증 - 가톨릭의대 김수평 교수를 통해 알아본다] 4. 이상 임신

김수평ㆍ가톨릭의대 교수
입력일 2011-05-16 수정일 2011-05-16 발행일 1982-10-17 제 1326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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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으로 임신에 이상증세
유착성·전치태반·자궁의 임신 등 유발
유산후 적절한 치료로 사전 예방해
지난회까지는 인공유산에 따른 자궁의 손상들과 출혈에 대해서 기술하였으며, 잔유물이 자궁 내부에 남아있는 경우와 자궁이 손상 받은 경우에는 세균이 침범하여 염증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인공유산을 받고자하는 부인의 자궁 경관에 이미 병적인 세균들이 감염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술 조작 후에 염증을 일으킬 기회는 더욱 많아 진다. 그러므로 시술자는 세균의 감염이 있는 부인에게는 원인별 염증 치료를 시술전에 시행하여야 하고 수술 후에도 합병증이 병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자궁의 손상받은 부위들에 일단 염증이 발생하면 치료를 잘하여서 자궁을 떼어내는 일이 없더라도 염증의 후유증들이 남을 수 있다.

자궁 근층의 손상은 자궁의 안쪽 벽에 반흔 조직을 남기고, 섬유성 조직들의 유착이 일어나며, 다음에 원하는 임신을 시도하여도 착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 임신이 되어 착상이 되더라도 손상 받았던 일이 있는 곳에는 탈락막(임신성 자궁 내막)의 형성에 불완전하며 태반은 자궁 근육충 내지는 자궁벽의 장막까지 파고 들어가 유착성 태반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분만 후 후산(後産)이 일어 나지 않아 고생하는 수가 있고, 억지로 태반을 뜯어내는 경우에는 태반의 조각이 떨어 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가 있어 산후 출혈이 일어나 출혈이 심하면 자궁을 들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또 생길수 있는 이상 임신은 전치 태반의 경우다. 전치태반이란 태반이 자궁체부에 착상되지 않고, 내자궁경관구(內子宮頸管口) 근처에 착상하는것을 말하는데, 원인은 쌍태아의 경우와 같이 태반이 너무 커서 내자궁경관구근처까지 태반이 자라내려가는 경우에도 생기지만 자궁체부의 염증을 심하게 일으켰던 경력이 있었던 부인이 임신을 한 경우에도 발생한다. 자궁체부쪽에는 염증 반응으로 탈락막의 혈관 형성들이 나쁘므로 태반은 다른곳에 착상하게 된다.

임신되어 태아가 잘 자라고는 있으나 중반기 임신 말기 근처나 그 이후에 갑자기 진통이 없이 하혈을 경험하는 수가 있다. 임신부가 밤에 잠자다가 무엇이 흐르는것 같아 깨어보니 출혈이 일어 났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혈이 적을 때는 급히 병원에 와서 전치 태반의 진단을 받고 적혈이 치료를 하여 태아와 산모가 안전한 경우도 있으나, 출혈이 심할 때는 임신부가 쇼크에 빠지면서 태아가 태중에서 사망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전치 태반의 경우에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유착 태반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인공 유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임신으로 자궁 밖 임신(子宮外姙娠)을 들 수 있는데, 이것도 인공유산 후 적절한 치료를 못해서 염증이 생긴 경우에 난관의 내막이 부분적으로 유착이 일어나는 경우에 발생한다. 성교 후 정자가 난관을 따라 올라가 난관의 팽대부에서 난자와 만나 수정난이되어 다시 난관을 타고 자궁강내에 들어와 착상을 해야지 정상 임신인데, 난관의 내강이 염증으로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크기가 작은 정자는 통과해서 난관팽대부까지 가서 난자와 만나 수정난이 되었으나 크기가 큰 수정난은 난관을 통과할 수 없어서 그대로 그 좁아진 자리에서 수정난이 자라면 난관 임신이 된다. 초기 임신 증상인 무월경 입덧들이 나타나다가 난관이 더 팽창할 수가 없어서 유산이 일어나면 하혈이 일어나고 골반강내로도 피가 고이다가 더이상 난관이 팽창하여 커질수가 없으면 난관이 파열된다. 파열된 부위가 혈관이 많은 곳일 경우에는 환자가 짧은 시간내에 배속에 피가 고여「쇼크」에 빠져 정신을 잃게 된다.

이러한 임신들이 다른 원인으로 생긴 자궁과 자궁주위의 염증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인공 유산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염증이 일어난 경우에도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받지 않아도 될 수술을 받음으로써 만에 하나라도 속발될 수 있는 후유증들로 고민하는 우를(愚)범하지 말아야 하겠다. (계속)

김수평ㆍ가톨릭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