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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회법 어떻게 달라지나] 2. 바오로 6세의 업적

입력일 2011-05-16 수정일 2011-05-16 발행일 1982-10-17 제 1326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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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회법은 공의회 개혁 법제화한 것
15년 재위동안 개혁 대부분 시행…교회생활에 큰 변화 없을 듯
개정작업 주도적 인물은 바오로 6세
앞서 언급한 대로 아직 정확한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아마도 대림 첫 주일인 금년 11월 28일이나 늦어도 사순 첫 주일인 내년 2월 20일 이전으로 새교회 법전을 공포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교회법의 개정,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교회법의 쇄신은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서 시작되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완성될 단계에 놓여 있긴 하지만 개정 작업의 중요 부분은 교황 바오로 6세의 15년 재위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법 개정 배후의 주도적 인물은 교황 바오로 6세로, 그는 침착하면서도 예리한 지성을 갖춘 분이며 외교관이며 뛰어난 행정가인 동시 심원하고 때로는 필사적이기까지 한 사목적 감수성을 지닌 분이었다.

비록 새 교회법전이 현행의 1917년 법전과 비교해 볼 때 현격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현행 교회법이나 신앙 생활면에 있어 뚜렷한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제2차「바티깐」공의회의 개혁들을 이행하는 변화의 대부분이 바오로 6세 재위 기간 동안 점차로 시행 됐기 때문이다.

교황 바오로 6세는 공의회가 끝난 1965년부터 1978년 서거하기까지 공의회 개혁들을 감독하고 법제화 했다.

그 내용은 미사의 개혁을 포함한 모든 성사, 전례 주년 및 성무 일도 등 전례에 있어서의 모든 주요개혁들과 세계 주교 시노드와 각 국 주교회의 설립과 발전을 들 수 있다.

또한 교회권력의 재조직과 지방분권의 단행으로, 주로 교구 주교들에게 사목권을 확대시키고 신앙의 기본 공동체로서의 지방교회(교구)의 수위권에 대한 이념과 대립되는 법이나 관례를 개정하거나 금지 시켰으며 또 교회 중앙 행정부인 로마 꾸리아의 개혁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꾸리아와 추기경단의 국제화로 교회의 중앙 집권부에 더욱 많은 세계교회의 대표들이 참가 할 수 있게 했으며 교황궁의 두터운 껍질을 벗기고 교황이 갖는 제왕으로서의 많은 장식을 철거하기도 했다.

그리고 공의회 교령들에 따른 전 세계 모든 수도회들의 쇄신과 재건에 대한 규범과 사제양성 · 사제생활 및 사제 직무의 쇄신과 서품된 직무로서의 종신부제 제도의 재설립과 새로운 평신도 사도직의 설정을 들 수 있으며 사실상 교회 생활의 재설립과 새로운 평신도사도직의 설정을 들 수 있으며 사실상 교회생활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의 자문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구조, 그리고 인권을 보호 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의 개발과 그 운영및 절차법 상의 실행 사항등이다.

교황은 다른 크리스찬교회들의 관심사와 또한 세계 각지 가톨릭신자들의 문화적인 차이등에 대단한 민감성을 보이면서 교회법의 여러 측면에서의 주의깊은 발전을 지켜봤다.

이와 유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교황은 평신도들의 교회 생활 참여를 촉진시켰다.

이 평신도들의 참여는 항상 교회교도권의 교계적 구조에의한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와 동일한 한계내에서 그리고 성직서품은 남성에게만 국한된다는 주어진 사실의 바탕위에서 교황은 교회내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동등권을 의미있게 촉진시켰다.

한편으로 교황은 교회 가르침으로부터나 혹은 교회생활의 주류로부터의 이탈이나 분리의 위험성을 자주 경고한 반면 교회내에 성령쇄신운동이나 그리스찬기초 공동체와 같은 새로운 정신적 및 사회적인 운동 등도 장려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황은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인 한 교회에 봉사하는 데있어 은총의 다양성에 대한 교리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처럼 교황 바오로 6세는 개정 교회 법전의 완성을 볼 수는 없게 됐지만 새 교회법의 정신과 그 실체의 제일의 설계자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새 법전의 중요한 공적은 전적으로 새로운 법의 창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새 법전은 이미 교회내에서 광범하게 실천하고 있는 제2차「바티깐」공의회와 바오로 6세의 개혁을 하나로 통합하고 통일된 법체계를 이룩한 것이라는데 중요한 업적이 있다고 하겠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