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인공유산에 따른 합병증 - 가톨릭의대 김수평 교수를 통해 들어본다] 3. 출혈과 감염

김수평ㆍ가톨릭 의대 교수
입력일 2011-05-16 수정일 2011-05-16 발행일 1982-10-10 제 1325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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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유물 썩어 염증 일으키기도
상처뒤엔 출혈 따르기 마련
불완전 유산시 출혈 계속돼
출혈량 따라 치료방법도 달라
우리 몸은 어느 부분이든 상처를 받으면 출혈이 있기 마련이다. 지난 회까지 인공 유산에 따른 자궁 경관과 자궁체부의 손상에 대해서 기술했는데 이들 모두 우리 몸에 받은 상처이므로 그 양이 적으냐, 많으냐의 차이뿐이지 반드시 출혈이 있기 마련이다.

이 출혈의 양에 따라 치료 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간단한 압박 지혈이 가능한 것에서부터 수혈과 개복 수술을 요하게 되는 것까지 경험 많은 시술자들도 성가시고 괴로울 때가 있다. 적은 양의 출혈로서 며칠 지나면 상처의 치유와 더불어 출혈이 멈춘다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자궁 혈관의 많은 부위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는 외과적 결찰수술내지는 자궁 적출 수술도 불사 해야 한다. 출혈은 이러한 자궁 경관과 자궁 제부의 손상에 의한것 외에도 자궁의 수축력이 나빠 계속이완(弛緩)되는 경우에도 있을 수 있다. 인공 유산 후에 출혈이 계속 있는 경우 이러한 자궁 손상과 이완이외에도 아주 심각한 것은 불 완전 유산이다. 이것은 태아와 태반을 인공 유산시에 완전히 제거 하지 못한 경우에 일어난다. 태아와 태반조각의 잔류(殘留)는 진공 흡입의 방법에 의한 인공 유산후에 흔히 보는 합병증이다.

따라서 인공 유산 후 출혈이 계속 있을 때 시술자는 자궁속에 잔유물이 남아있는지를 철저히 검사 하기 위해 다시 기계 조작을 하여 긁어내보게 되는데, 태반조각과 태아의 나머지 부분들이 더욱 나오고난 뒤 출혈이 멈추면 다행인데, 자궁경관이나 자궁체부의 손상이 있을때는 이 조작에 의해 출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긁어 부스럼을 일으키는 것이다.

자궁 이완에 의한 출혈은 자궁 수축제의 투여로 곧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태아 - 태반 잔류 조직이 자궁안에 있는 것을 인공 유산 후에 전혀 모르는 수가 있다. 인공 유산 후 한동안 출혈이 있으면서 우연히 태아의 팔, 다리, 머리 뼈의 조각이 나오거나, 태반의 조각이 나오는수가 있고, 이 때 환자는 아랫 배가 아프고,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 진찰 해보면 자궁경관구가 열려있고 자궁부위에 압통(壓痛)을 호소하는 수가 있다. 이것은 그 손상받은 태아 - 태반 잔유 조직이 감염 되어 상해서 자궁에 염증을 일으킨 경우이므로, 즉각적인 다량의 항생제의 투여와 함께 소파를 반복해서 시행하여 썩은 냄새가 나는 잔유 족직들을 완전히 제거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6주 이상의 임신에서 인공 유산을 시행하는 시술자들은 인공 유산 후 태반의 조각과 태아의 머리, 팔, 다리, 몸통 들을 조사하여 확인 하는 것이다.

또한 병리 조직 검사를 하여 정상 임신과 자궁외 임신등을 확인하고, 기형 자궁 등으로 인해 소파를 제대로 하지 못해 불완전 유산이 되어 인공 유산 후에도 임신이 계속되거나 되지 않나를 알아내기도 한다.

자궁 경관과 자궁 체부에 발생 할 수 있는 찰상(擦傷) 열상(裂傷), 천공(穿孔)과 불 완전 유산으로 인한 태 아 - 태반 조직의 잔류(殘留)등, 이 모두는 인공 유산 후에 계속 출혈을 일으키고, 이 곳은 균이 침입할 수 있는 문이 되어 2차 성감염을 일으켜 국소염증, 자궁의 실질염, 자궁주위염, 복막염, 패혈증, 대혈성 쇼크을 일으키며, 콩팥의 기능 부전등을 일으키는 수가 있어, 소변이 나오지 않게 되며, 받지 않아도 될 수술로 인해 모성을 사망에 이르게도 하므로, 시술자와 함께 모두 주의를 요한다. <계속>

김수평ㆍ가톨릭 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