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새 교회법 어떻게 달라지나] 1. 교회법의 발달

입력일 2011-05-16 수정일 2011-05-16 발행일 1982-10-10 제 1325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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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23세 59년에 개정 결정
63년 위원회설치 작업개시
현재 최종개정안 작성, 교황의 재가 기다려
현행 교회법은 1917년 교황 베네딕또 15세가 제정 · 공포
금년 11월말 ~ 내년 2월 중으로 공포 예측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수개월 이내에 새로운 교회 법전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 새 교회 법전은 1917년에 발표된 현행 법전 곧 라틴 전례 가톨릭을 통치 하는 일반법을 대신 하게 된다. 차제에 새 교회법전의 간단한 내용과 이 법이 가톨릭 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1958년 1월 25일 교황 요한 23세는 두 가지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 하나는 전체교회 공의회를 소집한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서방 가톨릭 교회(라틴 전례)를 통치하는 법체인 교회 법전을 개정한다는 것이었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 계속된 제2차「바티깐」공의회는 현대 세계에 있어 교회의 전환점을 이루어 가톨릭교회 생활의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공의회로 말미암아 초래된 교회내 변화의 폭이 너무나 깊었기에 교회법전 개정은 공의회 이 후로 연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공의회가 폐막 된 지 17년이 지난 현재 개정 작업은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따라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수개월 이내에 새 법전을 공포할 것이 예상 되고 있다.

동방전례 모든 가톨릭 교회를 통치하는 일반법인 동방 교회 법전의 유사한 개정과는 별도로 라틴 전례 법전의 개정은 중요한 공의회 이 후 교회 개혁들 중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 법전은 공의회의 다른 주요한 개혁들과 통합돼야한다. 즉 전례 개혁 · 교회구조들의 변화와 수많은 새로운 구조들의 개발, 교회내에서 교황을 비롯한 주교들과 사제들 및 평신도들의 역할에 대한 변화된 인식 그리고 폭넓은 다른 발전 등 모두는 전세계 교회의 항구한 혹은 항구할 수 있는 일반법은 형태로 적합하게 성문화될 수 있기 전에 정착 돼야만 한다.

지금까지 개정 과정이나 새 법전의 계속적인 초안들을 연구 해오고 있는 많은 신학자들 및 교회 법전문가들은 가끔 괄목할만한 열정으로 새법전의 수많은 법이나 또한 새 법전의 구조 자체가 제2차「바티깐」공의회나 공의회 이후 교회내의 발전상들을 적절히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해 오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새 법이 현행의 사상이나 실천으로부터 퇴보해 있다는 논쟁도 있었다.

저명한 미국의 교회법 전문가인 예수회의 라디슬라스오시 신부는『새 교회 법전에는 때로는 충돌을 빚는 서로 다른 경향들이 섞여있으며 자연적인 필요에 의해 성과가 나타나고 그 안에는 유익한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과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곧 그것은 절충안이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교회법협회(CLSA)집행 담당자인 제임스 프로 보스트 신부는 지난해 미국 가톨릭 잡지「아메리카」의 평론에서『새 교회법은 공포 되기 이전부터 이미 시대에 뒤 떨어진 것』이라고 평했었다. 어쨌든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새 법전의 완성을 환영 하고 있다. 미국 교회법 협회와 다른 개인 및 그룹들은 미국 가톨릭신자들에게 새교회법을 보급하는 주요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도록 임무를 부여 받았다. 그들은 새법전이 공포되면 교회 당국은 신자들에게 교회법의 본성과 의미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의 법의 역할등을 이해 시킬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교회법 학자들은 또한 새 일반 교회법이 지방 교회법과 그 법의 집행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을 역설했다.

「필라델피아」의 죤 크들 추기경은 최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빠르면 대림 첫 주일인 11월 28일 늦으면 사순 첫주일인 내년 2월 20일까지는 새 교회법을 공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새 법을 공포하는데 있어 교황은 약 1년간, 새 법이 발표되기 전의 공백기(바까시오 레지스)를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공백기간 동안 교구나 본당 · 주교회의 들이나 그외 교회기관들이나 단체들은 새법의 규범에 합당한 시책이나 프로그램들을 채택하도록 허용된다.

일반법과는 달리 지역 적인 실행법을 유지하기 위해 승인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그 와 같은 청구서를 작성할 시간을 주게 된다.

미국 가톨릭대학교교수이며 새교회법에 대한 지도적인 미국전문가들 중의 한사람인 토마스 그린 신부는 단 하나의 변화가 관련 됐을때 새 교회법이 미국주교회의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수 있는 곳으로 70개이상의 지역을 열거했다.

서방교회는 20세기까지 단독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법전을 갖지 못했었다.

1904년 교황 삐오 10세는 당시 교회 운영에 사용돼 온 법을 수집하고 개별적인 법들과 여러가지 법 원칙들을 완전히 성문화하도록 명했었다.

이 작업을 완성하는데 13년이 소요됐다. 1917년 교황 베네딕또 15세는 최초의 교회법전을 공포하고 1년 후부터 발효 하도록 했다.

1917년의 법전을 개정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도일한 과정이 적용됐다.

교황 요한 23세는 1963년 위원회를 설립했으며 후에 바오로 6세는 이를 확대했다. 그동안 계속적인 개정 새법전의 초안들은 전세계 주교들과 또 새 법전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에 보내졌다.

1967년의 세계 주교 시노드는 새법전 개정 규범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1981년 10월에 개최된 교회법 개정위원회 마지막 연례회합에서는 제안된 새 교회법의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제출해 현재 재가를 기다리고있다.

교회법 제정 권한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교황은 법 내용 전체나 혹은 그 중 일부를 이론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소수의 정통한 교회 소식통들은 교황이 새법전을 승인하기 전 법전의 모든 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아직까지는 교황이 자신에게 제출된 최종 초안의 어떤 부분을 실지로 변경할 것이라는 아무런 징조도 없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