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알고계십니까?] 사회로서의 교회/정연혁 신부

정연혁 신부(수원교구장 비서)
입력일 2011-05-09 수정일 2011-05-09 발행일 2000-09-03 제 2216호 9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계약적인 조직 아닌 신앙 통한 공동체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교회 현장은 교회를 「가시적이고 사회적인 구조」(8,14항), 「보이는 단체」,「교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회 구조」(14,20,23항) 등의 표현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상의 교회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 사회처럼 하나의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그 구조는 정착이 되어서 보다 더 나은 봉사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잇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성 로베르토 벨라르미노께서 종교분열가들을 대항하여 사용하셨던 것으로 교회는 오로지 하나이며, 그 교회는 하나의 교계제도에 승복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만이 진실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쓰여졌던 것인데, 제2차 바타칸공의회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비체라는 사상과 성사라는 사상을 교회가 사회라는 시각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 안에 여러 봉사의 직무가 있으며, 그 봉사의 직무들은 마치 세상의 여러 기능이 한 사회를 구성하듯이 교회도 사회처럼 외적으로 사회적인 모습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회라고 표현한다면, 많은 경우에 교회를 하나의 단체나 집단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단순히 어떤 계약에 의해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 합체되는 곳이기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진정한 의미에서 구성원이 되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사회로서의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회로서의 교회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한 사회가 삶을 주도적으로 일구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회 안의 규범이 있고,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도한 외적으로는 다른 사회들과 동등하게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생각에서 교회의 내적이고 외적인 권한이 만들어집니다. 교회법은 이런 사회로서의 교회라는 의미에서 생기게 됩니다. 이 정신에 따라서 1983년에 서방 교회법이 반포되었고, 1990년에 동방 교회법이 반포되었습닏가.

또한 1988년에는 「착한 목자」(Pastor Bonus)라는 제목의 회칙을 통해 교황청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교님들께서도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를 내신바 있습니다. 이런 모든 노력이 바로 교회를 하나의 사회로 볼 수 있는 요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연혁 신부(수원교구장 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