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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2백주년을 생각한다] 24. 기념회의를 향한 제언 - 여성사도직의 제문제 2

입력일 2011-05-03 수정일 2011-05-03 발행일 1981-08-30 제 1269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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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1
수녀의 여성사도직은 모든 이의 영적 어머니 역
수녀는 성직자의 보조역 아닌 고유사명 지녀
사회변동에 적응해야만 수도생활도 쇄신돼
보통 여성사도직을 다루는데 있어서 수녀는 수도자라는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언급안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여성 사도직에 관하여 전반적으로서의 수도자인 수녀에 관해서 좀 살피고 넘어가야 할 것같다.

실은 제 2차 「바티깐」공의회는 수도자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있어 수사와 수녀의 그 심리나 소명의 상위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똑 같은 토대위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을 따름이다. 그리하여 「수도생활의 쇄신 적응에 관한 교령」에서는 심지어 정결을 다룬 제 12장까지도 여성적인 종교생활 고유의 의미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언급된 바가 없다.

마치 처녀성이라는 것이 남성에게나 여성에게 있어서 다 똑같은 의미를 지닌것 처럼 말이다.

여성에게 있어 정결은 육체적인 사랑을 버리는것 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식에의 사랑도 포기시키는 것이다. 그 포기는 여성에게는 그 본성 때문에 훨씬 심각하다. 그것은 여성의 본성 그자체가 거의 자기자신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애정체험을 희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에게 있어서 정결은 매우 광범위한 이탈(離脫)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1969년 2월 1일 공포된 수도자성성지침인 「수도자 양성과정의 쇄신」에서는 『특히 양성과 교육에 관하여 최상의 해결책이라 하더라도 남자수도회와 여자수도회가 경우에 따라 절대로 성화하는 따위의 영적 양성이나 지도 기타 사고방식 때문에 수녀의 성화가 방해되었던 일이 없지도 않았었던것 같다. 수녀는 여성의 본성에 따라 능력 및 적성을 계발시키는 한편 그특별한 기능을 버려서는 안된다. 어지까지나 수녀는 남성과 다른 여성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성화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수년는 여성다우면 다울수록 그만큼 성화되며 또한 성화되면 될수록 그만큼 여성다와지는 것이다. 이 원리는 수도생활에 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수녀의 성성 (成聖)은 그 여성으로서의 본성 위에 세움으로써 참되게 여성적인 것이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바오로 6세는 여자수도회 총회장 국제 연맹회의의 참석자에 대한 강론에서 『수녀는 열의에 불타 신랑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아름답고 강인한 사람이기에 그녀들은 자매로서 또 어머니로서의 애정을 쏟아서 어린이를 위하여, 청소년을 위하여, 노인을 위하여 고통받고 잇는 사람을 위하여, 병장와 나환자를 위하여 손써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사실 어떤경우에도 수녀는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서 책임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연적재능과 자질 그리고 장점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러기에 수녀는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세계에 있어서 그 소명에 의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충분히 수행하여야 할 현대여성인 것이다.

역시 또 바오로 6세는 사도적권고 「수도생활에 의한 복음의 증거」로 제2차 「바티깐」공의회의 가르침에 의한 수도 생활의 쇄신을 다루는 가운데서 『성모님 의 모범에 따라 수도자 생활이 사도적 사명에 협력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활을 주는 모성애의 증거가 되도록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들 수도자에게 축복을 준다』라고 하며 모성애의 증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수녀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 어머니가 되도록 불리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하느님에의 찬미 사랑의 실천, 사도직 등에 헌신하고 있는 수녀는 사실 어머니의 자겨을 갖고 있으며 더욱 그녀는 처녀인 어머니로서 그 자격을 지니고 것이다. 수녀의 여성사도직은 영적모성 즉 영적 어머니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수녀가 여성으로서 사도직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머니로서의 본능적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을 가지지 못한다면 또 일하는데 있어 남과의 관계가 어머니로서의 온전한 타자에의 성질을 결의하고 있을때 그리고 또 어머니로서의 관대함이나 인간과 그 고 통ㆍ약함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 섬세함 동정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때 그수녀는 성교회가 기대하는 만큼 부응한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으로서의 수도자인 수녀에게 주어진 위대한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해된 인간의 권리와 책임에 기초한 인격의 존중은 수도임에 기초한 인격의 존 중은 수도생활 쇄신에외 가장 유호적절한 요소일 것이다. 여성인 수녀는 성직자나 남성수도자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인격을 발전시켜 그 완성을 구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본질적으로 남성과는 다른 것이 되는 여성만이 갖는 권리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더우기 현대적 여성인 오늘의 수녀는 어느 면에서나 어떤 관계에서나 이미 옛날의 봉건적 수녀와는 결코 같을 수가 없다.

한국 교회창립 2백주년을 맞이하려는 이 싯점은 사회문화사적으로 볼때 분명히 공업화와 도시화로 말미암아 조성된 새로운 시대인 것이다.

오늘의 시대에 있어 읽을 수 있는 때의 표지는 격변이라는 사회변동이다. 이 새로운 사회조건 아래서 현대에의 적응을 기필코 수도생활을 통하여, 교회의 사도직을 통하여 달성하지 못하면 현대의 수녀라고 일컴기에는 넉넉하지 못한 것이다.

수녀들이 옛적에 취급 받았던 그런식으로 여성차별 대우를 순명과 겸손이라는 덕으로 감수하고 있다면 교회의 남성지도자들에 의해 자행되었던 수녀들에 대한 지배는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가톨릭 교회의 남성들이 성직자 이건 남자수도자 이건 간에 남아있는 여성차별우에 대하여 당연한 듯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수녀의 참된 수도생활의 쇄신은 어려울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여성으로서의 수도자인 수녀는 성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땅에 심기위해서는 교회내의 남성들에게 용기를 갖고 여성차별 대우의 엄연한 사실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며 남녀동권 (同權)을 성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여성 고유의 역할을 버리고 투쟁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단지 수녀도 현대의 여성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여성해방의 은혜에 참여해야 할 것이 아닌가 말이다.

수녀의 여성 사도직은 결코 성직자의 보조원 역할만일 수는 없다. 수녀는 책임과 능력있는 성숙된 인간이 되어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소명 전체에 의하여 여성으로서 교회에도 세계에고 이바지 해야할 것이 아닌가 한다.

제 2차 「바티깐」공의회의 성과로써 로마 교황청에 세계여자 수도회연합 자문위원회가 발족됐고 또한 수도자 성성에 한명의 수녀가 성성차관으로, 네명의 수녀가 同성서의직원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겠다.

한국의 모든 수녀들을 한국교회 창립 2백주년을 기념하는 전국하목회의에서 남녀수도자의 평등을 교회구서원들에게 인식시키고 더욱 평등을 성취토록 교회를 사 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용기를 가지로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요한 23세가 정확히 읽었던 지금 이땅에서도 역시 읽고 수녀들은 여성의 해방이라는 현대의 중대한 요청을 향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