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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2백주년을 생각한다] 20. 기념의회를 향한 제언 - 기념회의의 제문제 6

양한모·크리스찬사상연구소장
입력일 2011-05-03 수정일 2011-05-03 발행일 1981-05-31 제 1257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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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1
의제는 하느님 백성전체소리 담겨야
사목적ㆍ실천적인면 집중검토 바람직
기념회의는 이미 주교 1명, 사제 3명, 신도 1명이 참석한 기념회의 준비 간담회를 거쳐 주교 1명, 사제 7명, 수녀 1명, 신도 1명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 1차 모임을 가졌다. 그리하여 위원장에 박정일 주교, 부위원장에 정하권 신부, 총무에 박준영 신부를 선임하였다.

그뿐 아니라 더우기 한국천주교 2백주년 기념회의 전국 사목회의를 위한 의제의 제시를 준비위원장 명의로 각기관과 단체에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기념회의가 의제선정단계로 진전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리라.

준비위원회는 의제선정에 있어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준비위원회는 아직 무엇을 어디까지 어느 정도로 준비하여야 하는지 그 임무의 명확한 규정과 한계가 정해진것 같지 않다.

어쨋든 기념회의를 기획하고 조직하여야 함은 틀림없을 것이다. 즉 기념회의의 기술적 조직적인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준비위원회는 기념회의의 운영규정과 의사진행 규칙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별히 기념회의의 사무국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준비위원회는 기념회의에서 논의될 의제에 대해서 주교회의에 제안하여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주교회의에서 심의인준한 의제를 갖고 분과위원회를 조직 구성해야한다. 그 분과위원회는 기념회의의 심의를 위하여 제출될 의안을 기초해야 할 것이다. 의제선정에 있어 이미 말한대로 준비위원회는 한국 교회의 전체 하느님 백성이 참가하기를 바라며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으려는 태도인것 같다.

물론 교회의 많은 구성원으로부터 문제나 의견을 수렴할때 그렇게 안해도 될 것이라든가 그다지 기대할 수없다든가의 소극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백성의 소리는 하느님의 소리」라는 말도 있듯이 가능한 한 많은 신자의 소리인 그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실 교회 쇄신의 좋은 의견은 지금까지 열심히 단체활동을 해온 신자는 물론이려니와 더욱 열심히 교회내에서 활동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폭넓게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신자에게서도 나올수 있다는 것을 명신해야 할 것 같다.

각단체의 간부들끼리 모여 의제에 대하여 협의하기에 앞서 많은 형제자매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그의견을 종합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예컨대 교구평싱도 협의회는 각본당 평신도 협의회로부터 의제에 대한 의견을수집하여 충분히 협의한후 기념회의 준비위원회에 그 의제를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각단체가 실행하기만 한다면 밑에 깔려있는 하느님의 백성의 소리가 무엇인지 드러날 것이다. 특히 제도에 대한 일반신도의 요망을 현실로 가능토록 배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준비위원회는 의제선정에 있어 실질적인 선정원리를 정하여야 하겠다. 확실히 기념회의는 실천적인 사명이있다. 곧 새로운 시대의 여러요청에 대해서 복음에 따라 교회를 실천적으로 적응시키고, 개혁하고 쇄신한다는 사명이다. 따라서 의제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보다 사목적 실천적인 것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실용주의적 위험은 철저히 극복되어야만 한다.

또한 실천적인 활동이 많아지고 교리를 등한시하는 태도도 당연히 배격돼야 할 것이다. 사실 복음에 바탕을 둔 실천적인 쇄신에 의한 신학적 검토야말로 중요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주교회의는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그 의제를 심의, 인준함에 있어서「교회의拘束力있는 敎義및 倫理」에 의거하여 형식 법리적으로만 다루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것이다. 그래서 주교회의는 어디까지나 제안된 의제를 교회법적으로 고려하기보다 오히려 신학적 사목적으로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서독 가톨릭교회가 전국교회 회의를 1970년대에 개최하였을 그 당시「하느님의 규정」혹은「하느님의법」이라고 일컫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을 상기하여야 할것 같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법학자 하인리히 플랏텐과 교의학자 칼라너와의 사이에 야기되었던 논쟁인 것이다.

사실 교회의 구속력있는 교의 및 윤리라고 간주돼 이미 확인된 것으로 생각하듯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다는것이 그 논쟁에서 나타나고 있다고할 수 있을것 같다. 물론 서독 가톨릭 전국교회 회의가 그문제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일을 전제로하고 말이다.

아뭏든 주교회의는 補完性의 원리에 의거한 사목적 태도로 준비위원회가 제안한 의제를 폭넓게 그위원들의 기도묵상 가운데서 자유와 자기책임으로 선정한 것으로 믿고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의제로 말미암아 어떤 혼란이 일어나리라는 불안과 노파심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을것 같다. 왜냐하면 통제나 간섭의 근대적수단을 수반한 주교의 교도권은 변함없이 제기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뿐아니라 주교회의의 의견에 따라 준비위원회는 다시 한번 더 수정하여야 함은 물론 이려니와 앞으로 조직구성 될 것으로 생각되는 분과위원회에서도 그 의제가 새로이 재검토되고 수정될 가능성도 있기 마련인 것이다.

의제선성이 잘 됐느냐 하는 문제는 한국에 사는 하느님의 백성이 얼마만큼이나 그 작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사실 준비위원회의 의제선정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겠지만 비판에 앞서 어떻게 하여야 더우기 어떤 내용이 훌륭하고 좋은 의제가 되겠다는 자기의견을 밝히는것이 더 중요할 것이 아닌가 한다.

기념회의는 성령에의 신뢰와 아울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의 일치에 의하여 행해지는 거룩한 교회회의인 까닭에 모든 교회구성원이 일치의 정신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의제선정 작업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주교와 사제와 수도자와 그리고 신도들은 모두 기념회의의 목표와 각 외제와의 일치를 조성하고 보장하는 입장에 서서 선정작업을 해나가야 하겠다.

특히 인재선정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자기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宗敎社會學의 확고한 기초 위에 종합조사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꼭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와 사회의 구체적 현상분석이 불충분하다든가 혹은 전혀 안돼있을 경우에는 의제선정은 물론 이려니와 기념회의 그 자체도 문제의 제기나 토의에 있어서나 미래상의 정립에 있어 충분치 못할 가능성의 위험을 지니기 마련인 것이다.

물론 종교사회학적 조사연구사업에 있어 자료수집과 실제조자 과정에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이고 더우기 시간적 여유조차 없는 상황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국교회 2백주년을 앞두고 지난 2백년 동안의 역사와 전통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미래를 전망하고 비판적 건설적 고찰의 재료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교회의 선교 3세기를 향한 비전수립의 기본적 자료이기에 주교단의 결단으로 그 사업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것이다.

양한모·크리스찬사상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