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고난과 역경. 진통의 150년 - 조선교구설정 150주년의 발자취] 1

최석우 신부ㆍ교회사연구소
입력일 2011-05-02 수정일 2011-05-02 발행일 1980-12-07 제 1233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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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구설정 주역은 빠리외전 소 주교
조선신자 구원이 그의 과제
제난관 뚫고오던 도중 병사
위임된 모방 신부 입국으로 독립교구로
1981년을 맞아 한국교회는 조선교구설정 150주년을 맞게된다. 이를 계기로 본사는 지난 150년간의 한국교회발자취를 더듬어보고 내일을 향한 좌표를 가늠해 보기로 한다.

<편집자註>

한국천주교회의 기원은 세계교회사상 아주 특이한 것이다. 신앙이 일반적으로「들음에서」비롯하는데 한국에서는 유달리「읽음에서」비롯하였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한국인은 宣敎를 통하지않고 다만 천주교서적을 통해 신앙을 수용하였다.

신앙이 유지되고 성숙하려면 하느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또한 성사를 필요로한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창설한 평신도들은 신부를 선출하였고, 선출된 신부들은 견진과 고백성사 등을 집전하고 미사도 드렸다. 이른바 假聖職제도이다. 그들은 이러한 처사의 不可함을 뒤늦게서야 깨달았다.

이때부터 聖職者迎入운동이 시작되었다.

성직자영입문제에 있어서 한국교회내에는 일찍부터 「先迎入」과「先保障」이란 엇갈린 의견이 있었던것 같다.

우선 선교사를 영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그 체류를 보장한후에 영입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두가지를 幷行시킴으로써 일단 합의에 이른것같다. 이리하여 1794년말에 최초의 선교사를 맞아들이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중국인 周文謨 신부였다.

周 신부의 입국이 실현되자 선교사체류의 보장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周 신부는 신자들의 종래의 의견을 시정하고 포르투갈왕의 使節派遺이란 새로운 안을 구상했다. 즉 周 신부는 포르투갈왕이 사절을 조선에 파견하는것이 조선교회에 평화를 가져올수있는 최상의 방안으로 생각하였고 이어 「北京」주교에 그방안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北京」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뿐더러 한국교회는 1801년 辛酉박해로 유일한 선교사마저 잃게 되었다.

이것이 계기가되어 黃嗣永은「북경」주교에게 보내기로된 그의 帛書에서 이른바「洋船請來」라 가장 강경한 宣敎보장책을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은 黃嗣永의 개인 의견에 그쳤고 한국교회는 이후 周 신부의 평화적인 사절방안(使節方案)을 고수하여 마지않았다.

1811년말과 1825년경 두차례에 걸쳐 교황에게 보낸 서한에서 조선교우들의 한결같이 포르투갈왕의 사절을 조선정부에 파견하도록 호소하였다. 특히 마지막 편지에서 그들은『당장에 필요한 선교사 파견과 선교사파견의 영속적 보장은 똑같이 필요하다』고 하여 두문제가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인류복음화성성은 이미 1792년 조선布敎地를「북경」주교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선교사파견이건 그 보장책건「북경」교구측에서 조속히 해결해주기를 고대하여 마지않았다. 그러나 「북경」교구는 선교사파견이란 일시적인 문제마저 해결하지못하고 있었다. 아니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공연히 주선포교지에 대한 載治權만을 주장하고있었다.

이와같이 한편으로는「북경」교구의 불성실, 한편으로는 끈질긴 조선신자들의 호소에 직면하여 조선포교지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인류복음화성성은 마침내 1827년 조선교회에 대한 항구적 구제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인류복음화성성이 구상한 구제책은 조선신자들이 호소하여 마지않는 바 종교자유의 획득으로 조선교회내의 선교사의 체류를 보장하는것이 아니라 선교사의 지속적인 파견을 보장함으로서 박해로 조선교회의 선교사가 희생된다. 하더라도 계속 선교사를 파견할 수 있게 하는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실현하려면 우선「북경」의 포르투갈系 선교사들이 조선교회에 대한 裁治權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조선포교지를 「북경」교구에서 독립시키는 동시에 조선포교지를 맡아서 계속 선교사를 파견할수있는 수도회나 외방전교회를 물색해야했다.

이를 위해서 당시의 대표적인 宣敎團體일뿐더러 東洋布敎의 경험이 많은 파리外邦傳敎會보다 더 적격자가 있을리 없었다. 그래서 인류복음화성성이 會의 神學校長에게 조선포교지를 맡아줄것을 요청하였다. 외방전교회의 회답은 명백한 부정은 아니었으나 난색을 표명하였고, 무엇보다도 포교지의 모든 주교들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서 외방전교회와의 교섭은 일단 중단된거나 다름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뜻밖에 외방전교회소속「샴」敎區의 보좌주교가 조선선교사를 자원하고 나섰으니 그가 바로 브뤼기애르 주교였다.

그는「파리」본부에 서한을 보내고 당장 조선포교지의 수락이 어렵다면 우선 수명의 선교사의 파견이란 일시적인 방안으로 대치할것을 제의하고 이를 위해 솔선하여 조선선교사을 지망하였다.

그는 인류복음화 성성에도 같은 뜻을 표명하였다. 인류복음화성성은 그의 뜻을 환영한 반면 외방전교회는 반대하였다.

인류복음화성성은 마침내 1831년 7월 브뤼기애르(蘇) 주교의 지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9월 9일자로 조선을 새 교구로 설정하는동시에 브뤼기애르 주교를 초대교구장으로 임명한다는 敎皇親書를 발표하였다. 교황친서에는「북경」교구로부터의 조선교구의 완전 독립이 明示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은 브뤼기애르 주교의 조선입국이 실현되는 때를 전제로한 것이었다. 또한 조선교구의 관리자가 외방전교회냐 아니면 인류복음화성성이냐 하는 문제로 브뤼기애르 주교의 입국까지 보류되었다.

이와같이 조선교구의사활의 문제가 사실상 브뤼기애르 주교의 입국성공 여부에 달려있었고 바로 이러한 전제조건이 그의 입국을 더욱 어렵게하는 장애거리가 되었다.

브뤼기애르 주교는 파리외방전교회가 이미 그를 회원으로 간주하지않는다는 소식에 접하고 비로소 조선교구가 외방전교회에 위임되지 않은사실를 알았다. 그는 즉시 조선포교지를 외방전교회에 위임하도록 인류복음화성성에 요청하였고 한편 외방전교회도 1833년 조선포교지를 정식으로 수락하였다. 브뤼기애르 주교는 조선에 입국하고자「방콕」을 떠나 중국대륙을거쳐 蒙古에 이르는데 3년이라 긴세월을 소요했다. 이렇게그의 조선입국이 지연된데에는 주로 두가지 원인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북경교구의 선교사들이 조선포교지의 裁治權을 계속 고집하며 조선교구장의 입국을 방해하였고 한편으로는 이미 조선에 입국한 중국인 劉方濟 신부가 이에 동조하였기 때문이다.

劉神父는 조선교구장의 입국을 준비할 사명을 띠고 먼저 입국했었다. 그러나 그는 입국한후 조선교구장 브뤼기애르 주교를 그의 장상으러 인정하지않고 조선교우들이 그들의 주교와 연락을취하기위「북경」으로가는것을 방해하고 지연시켰다. 그러다 브뤼기애르 주교는 오로지 조선교우들의 구원을 위해, 이 엄청난 난관을 인내와 용기로 이겨내고, 마침내 조선교우들로부터 그들의 주교를 1835년말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는 약속장소로 가는 도중 病死했다. 이허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그는이미 모방(Maubant)신부를 부주교로 임명하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우임했었다. 그리하여 모방 신부는 교구장을 대신하여, 교구장의 권한을 갖추고 조선에 입국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입국은 교구장의 입국과 다를 바 없었다. 이로써 조선교구는 명실공히 파리외방전교회에 소속되고「북경」교구에서 완전히 분리된 독립교구가 되었다.

<계속>

최석우 신부ㆍ교회사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