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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용어 해설] 3. 「공의회」와 「공청회」

변기영 신부ㆍ2백주 사무국장
입력일 2011-05-02 수정일 2011-05-02 발행일 1980-09-14 제 1221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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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두스는 공청회로
「공의회」와「공청회」 혼용 말아야 
공청회 - 교구단위의 모임-의견제시정도 
공의회 - 폭넓은 교정권적 성격 띠고있어 
한국천주교회 2백주년을 앞두고 한국공의회를 개최하자는 여론이 곳곳에서 일고있는 요즈음 이에 대한 논술이나 보도등이「공의회」와「시노두스」를 명확히 구별하지않고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라띤어「CONCILIUM」은「公議會」라고 번역, 사용하고있으나 이와 달리「SYNODUS」는 단어자체의 뉘앙스탓이지「시노두스」라고 원어 발음 그대로를 표기하고 있는데「공의회」와 구별하기위해서라도 새롭고 적합한 용어의 발굴이 바람직 하겠다. (필자의 견해로는「公聽會」라고 번역 사용하는 것이 옳을 듯 하다)

초대교회시 서양에서는 이 두가지 단어가 별다른 구별없이 사용돼 온듯하나 근대에 오면서 교회법 조문에서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즉 公聽會(CONCILIUM)는 만국공의회(예를 들면 지난번 개최되었던 제2차「바티깐」공의회)와 지방 공의회(독일이나 화란 혹은 아시아지역이나 아프리카지역의 교회에 국한된 공의회)로 나누어지는데 이 모임에 소집된 참가자들은 某種의 의결권을 가지게 된다. 예를들면 어떤 교회범규나 교리에 관하여 무엇을 제정하거나 결의를 할수 있다. 물론 로마교황의 재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지만 그래도 公聽會에 비해 훨씬 폭넓은 敎政權的 성격을 띤다고 하겠다.(교회법222~229조 및 281조~292조)

그러나「公聽會」라는 것은 주로 교구단위에서 10년에 한번정도씩 개최하게 되있는것으로, 소집자는 교구장 주교이며 이 모임에 소집되어 참가하는 이들은 공의회에 참가하는 교부들과는 달리 아무런 의견이나 제정을 할수 없다. 따라서 결정권자는 오로지 그 공청회를 소집한 교구장 주교일뿐이고 회의참석자들은 단순한「건의」나「제시」혹은 참고할 의견을 내는데 불과하다.

바로 몇해전네「로마」에서 전세계의「주교 공청회」가 있었는데 이 모임은「제2차바티깐공의회」처럼 무슨 의결이나 제정을 하지않고 오직 교황에게「건의」를 하는정도였다.

결국「시노루스」는 의견청취에 불과한 모임일뿐인데다 장기적 기구도 아니므로(「자문위원회」라고 부르기도 좀쑥스러운 편이다)「公聽會」라고함이 적당하리라 본다.

그리고 공의회(Concilium이란 본래 의견ㆍ토의ㆍ상의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공청회(Synodus란 모임ㆍ집회ㆍ회합등의 의 미를 가지고있다)의 원어가 현대교회의 문헌에서도 혼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이런 경우는 의미를 혼돈할 여지가 없는 라띤어의 자여스러운 문맥에서 뿐이다.

예를 들면 사무적이며 공시적인 객관적 명칭으로서 공의회를 Concilium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그 공의회에 참여하고있는 교부들 자신들이 현재 개최중인 자기네들의 분과모임이나 혹은 전체모임을 스스로 稱하는경우, 라띤어의 자연스러운 문장으로서 Conilium이란 단어 대신 Synodus를 쓰기도 한다. 즉『…이 거룩한 모임은…』하고 말할 때『HaecSacrosancta Sinodus...』라고 부드럽고 공손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의미의 혼동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경우라 하겠다.

그러면 한국천주교회의 2백주년기념준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거론된「한국공의회」개최 여부에 있어서 그것이「공의회」인지「공청회」인지,혹은「협의회모임」인지 독자들은 매우 궁금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의 私見으로서는,가급적 한국천주교회「2백주년 기념회의」라는 새 용어를 만들어 쓰고싶다.

(사실,「회의자교집」에서는 이미 제시되었음)그 이유는 이번 모임이 공의회가 될지 공청회가 될지는 한국교회의와「로마」교황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칭이나 성격과는 관계없이 2백년대의 기념적인「천주교한국회의」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개최됨직한 일이 아닐수 없으니 한자리에 같이 모여서 오손도손 흐뭇하고 구수한 이야기를 수더분하게 나누어보자는것이다.(계속)

변기영 신부ㆍ2백주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