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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모임 지침서 - 노후의 삶에 새보람 안겨줄 구체적 방안 제시] 2. 노인자조사

입력일 2011-05-02 수정일 2011-05-02 발행일 1980-08-31 제 1219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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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은 교육ㆍ문화등 6개 분과로 구성 
사업은 개회-의제낭독-경과보고-새 사업보고-개회순 
대외활동자는 총회 안건 진행을 지도
창립총회에서 노인들은 대개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대외활동자은 노인자신이 스스로 결정할수 있도록 지도하고 유도한다)

1.언제 회합을 가질것인다? 그룹은 일주일에 한번 만난다. 시간은 보통 1시30분부터 4시까지 회원들은 다음 모임을 어느날에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결정할때에 회의장소 가능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2.그룹을 발족시키기 위하여 임시임원을 대외활동자들이 지명한다. 즉 회장ㆍ부회장ㆍ서기ㆍ회계ㆍ섭외임원ㆍ그룹의 정신적인 지도자-보통 신부가 지도자가 되게끔 하여 분과위원장으로 하되 다음과 같다.

①교육분과위원장=노인들이 그들 사회활동기간중에 쌓아두었던 기술과 취미를 다시 가지도록 유도하여 용기를 주며 노인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풍부히할 새 지식을 습득하도록 고무한다.

②건강과 복지분과위원장=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복지활동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모든 노인들이 좋은 건강과 인간복지를 향상시키기위한 방법과 수단을 찾는다. 특히 거동을 못하거나 요양소에서 지내는 사람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노인들의 사회에 대한 유용성과 노인으로서의 자존심과 가치에 대해 특별히 노인들에게 이용이 가능한 여러가지 지원프로그램을 알려준다.

③사회분과위원장=노인들로 하여금 사회화하게 하고 그들의 외로움을 없앨수 있는 사회행사와 기능을 촉진 발전시킨다.

④문화분과위원장=노인들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문화활동을 전개한다.

⑤여가활동분과위원장=여가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을 발전시키고 또 고무하여 노인들에게 건전한 오락활동의 기회를 준다.

⑥시민정보분과위원장=특히 노인들에게 그리고 일반사회에 영향을 주는 현황문제를 사건을 알려주고 조언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각 위원장에게 노인자조사업의 내용과 규칙을 적은 책자가 한부씩 주어진다.

3.분과위원장들은 자기그룹의 명칭을 결정할수 있고 혹은 다음 모임때까지 연가할수도 있다.

4.다음모임을 가지기위한 사업을 결정한다. 보통 영화나 생일파티를 가지는 것이 그룹이 함께 일할수 있게 하는 좋은 시발점이 된다.

5.대외활동자는 각그룹에게 그룹의 고유번호를 주고 지역회원 승인을 해준다.

일이 모두 실시된후 대외활동자는 모두 지명된 임원과 위원들과 회합을 열어 각자 임무와 의무를 설명해준다. 대외활동자는 임원이나 위원들이 그들의 회합과 최초의 사업을 계획하도록 도와준다.또 그들이 임원이나 위원으로서 3개월동안 일한후에는 규정에 의하여 다시 선출 된다는것도 설명해준다.

대외활동자는 그룹이 최초의 모임에서 토의할 안건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용되고있고 실제로 도움을 주고있는 회의의 의제는 노인들 자신이 발전시켜왔다.사업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Ⅰ.회장의 개회선언

①기도=영적지도자에 의해 실시②국기에 대한 맹세,③개회노래

Ⅱ.의제낭독=의제처리

Ⅲ.공지와 연락사항=그룹이 받은 서한을 모두 읽는다. 환자회원 및 생일을 맞는 회원들을 알리고 대외활동자가 회원에게 짧은 이야기를 할 시간을 준다.

Ⅳ.회계보고

Ⅴ.경과보고

Ⅵ.새사업 공고

Ⅶ.폐회=폐회기도 폐회노래 및 다음회합날짜공고.

회의가 폐회된후 사교시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