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요한 바오로 2세 첫 회칙 - 인류의 구원자] 7.

입력일 2011-04-18 수정일 2011-04-18 발행일 1979-05-27 제 1156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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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언」 취지는 인간복지
인권 보장의 흠여는 사회 붕괴·테러 유발
교회 기본목표는 공동선 실현
권력은 인권존중시에만 그 권리 인정 받아
인권의 원리는 정치단체 생명 측정의 척도
인권의 신장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진보의 증거
17, 人權은 文字인가 精神인가?

이런 전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온갖 양태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면 눈앞에 강제수용소, 폭력, 고문테러, 그리고 각종 차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인도주의와는 다른 전제에서 오는 결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위에 말한 현대감령들과 체제들이 내세우는 인도주의적 전제를 훼손시키거나 때로는 거의 무화시켜버리는 다른 전제들에서 오는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강령들을 객관적이고 불가침한 인간의 권리의 견지에서 부단히 수정할 의무가 반드시 따른다.

국제연합의 창설과 연관된 인권 선언은 분명 그 목적이 단순히 지난 세계대전의 가공할 경험을 벗어나자는 데만 있지 않고 온갖 강령과 체제와 제도들을 이 단일한 기본 관점에서 부단히 수정할 토대를 구축하자는 데에 있었다. 말하자면 인간의 복지, 혹은 이런 말이 가능하다면, 공동체 내의 인격체의 복지가 공동선의 기본요인으로서 일체의 강령과 체제와 제도의 근본 규범을 이룬다는 주장이었다.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질 때에, 비록 평화사라도 인간 생명이 갖가지 고통을 강요당하게 되고 이 고통에 수반하여 온갖 형태의 압제와 전체주의와 신식 민주의 및 제국주의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한결 같이 국가들의 조화 있는 공존을 위협하는 것들이다 인간권리의 유린은 필히 국가의 권리의 유린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사실이며 역사의 경험으로 누누히 확인된 사실이다. 인간은 마치 보다 큰 가족과 결속되듯이 유기적인 고리로 국가에 결속된다.

이미 금세기 전반기에 온갖 국가 전체주의들이 팽창할 때에 그것들이 결국 전쟁의 파국으로 끝장났다는 것은 잘아는 사실이다.

교회는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이 정권들이 모두 표면상으로 보다 높은 선(善) 소위 국가의 선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역사는 문제의 그 선이 국가와 동일시되고 있는 일부집단의 선이라는 것을 반드시 폭로하리라고 언명한바 있다. 실제로 그 정권들은 시민의 권리를 제약했으며 불가침한 인권을 인정하기를 뚜렷이 거부하였다. 불가침한 인권이 국제적 차원에서 성문화한 것은 금세기 중엽이었다. 교회는「문자」는 사람을 죽일 수 있으나「정신」은 사람을 살린다는 진리를 알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선의의 모든 사람들 진정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그 성과를 함께 기뻐하면서 이선의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다음질문을 부단히 제기 하여야 하는 것이다. 세계 인권선언과 그「문화」의 채택이 과연 어디서나「정신」의 실현을 의미하는가? 사실 상당히 근거 있는 두려움이 일고 있으니 곧 우리가 거의 다 그 실현과는 아직도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 것과 때로는 사회생활과 공민생활의 배치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당사자인 그 사회에도 괴로운 부담이겠지만 인권의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인사들에게 그 사회와 인간역사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운다.

정치 공동체로서의 국가의 본질적 의의는 국가를 구성하는 사회와 국민이 자기들의 운명의 주인이자 주권자리는 사실에 있다.

그런데 사회와 국민의 도의적인 참여에 의거해서 권력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부집단이 사회의 다른 모든 성원들에게 권력을 부여하듯이 해서는 국가의 의의가 실현을 보지 못한 채로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인간들의 사회의식이 놀랍게 증가하고 각 국민의 실제여건과 공공당국의 구속력을 고려하는 가운데 시민이 공동체의 정치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절실해지는 만큼 이 문제는 참으로 중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자신의 진보다 그의 인간성의 총체적 발전에서 볼 때에 이 문제는 첫째 가는 비중을 차지한다.

교회는 공동선을 위해서 행동할 의무를 언제나 가르쳐 왔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각 국가에 선량한 시민들을 교육해냈다. 나아가서 교회는 권력의 기본의무가 사회의 공동선을 염려하는 일이라고 항상 가르쳐 왔다. 공동선이야 말로 권력에 기본 권리를 부여하는 명분이다. 객관적 윤리질서의 이 대전제들로 미루어 본다면 권력은 인간의 객관적이고 불가침한 권리들을 존중하는 한에서만 그 권리를 인정받는다. 국가 공권력이 봉사하는 공동선이 완전히 실현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모든 시민이 그들의 권리를 확고히 보장받을 때이다.

그것이 결여될 때에 사회는 붕괴하고 시민들이 공권력에 저항하여 압제와 협박, 폭력과 테러가 발생한다 금세기의 전체주의들은 그 무수한 선례들을 남긴 바 있다.

이리하여 인권의 원리는 사회정의의 분야에서 뜻 깊은 관심사이며 정치단체들의 생명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이 권리들은 양심의 자유에 관한 권리와 아울러 종교 자유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긴 선언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종교자유에 관한 선언」이라는 문헌이다.

이 문헌에는 이 문제의 신학적 개념은 물론 자연법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과 이성, 인간존엄성에 대한 감각을 전제로 하여「순전히 인간적인 입장」에 도달한 개념들로 표명되어 있다.

분명히 개인과 공동체들의 종교자유의 박탈은 다만 고통스러운 체험에서 그치지 않고 그 개인과 공동체들의 세계관이나 신통하는 종교가 어떤 것이냐에 상관없이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 자체에 대한침범이다. 종교 자유의 박탈과 침해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의 객관적 권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위에 언급한 공의회 문헌은 종교자유의 박탈과 침해가 어떤 것이냐에 관해서 충분히 피력한 바 있다. 이 경우에 우리는 각별히 인간내부의 심원한 문제, 진정인간다운 것을 유린하는 근본적인 불의와 부딪치게 된다. 참으로 불신앙, 무종교 및 무신론의 현상까지도 인간적인 현상으로서는 종교와 신앙과 결부시켜 보아야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무신론에만 공동생활과 사회생활에서의 시민권을 부여하고 그 대신 신앙인들은 원칙상으로나마 그저 눈감아 준다거나 이급 시민으로 취급하거나 심지어 시민권을 전적으로 박탈하는 이런 일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입장을 수긍하기는 어렵다.

이 문제는 간단히 라도 취급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현대 세계에 처한 인간의복잡한 상황과 연관이 있고 그 상황이 갖가지 선입견과 불의에 어느 정도 억눌려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상세하고 철저히 규명하는 일은 우리의 특별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삼가는 것은 하느님의 이름 때문에 차별의 형벌과 박해를 받는 모든 이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능력을 믿는 신앙에 인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직무 때문에 나는 어느 모르는 사회생활과 공공생활의 조직을 책임진 이들에게 전 세계 모든 신앙인의 이름으로 호소하며 종교신앙의 권리와 교회의 활동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진지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아무런 특권도 요청하지 않으며 오로지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어느 정권, 어느 사회, 어느 체제와 환경에서도 이 권리의 신장은 그곳에 진정한인간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본적 시험가운데하나이다

Ⅳ교회의 使命과 인간의 運動

18,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의 소명(召命)을 염려 한다

이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했던 현대세계의 인간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그리스도와 구속의 신비에로 생각과 마음을 향하게 한다. 구속의 신비에는 인간의 문제가 특별한 진리와 사랑의 강도(强度)를 띠고 부각 되어있다.

그리스도께서「당신을 모든 사람과 일치시키신」(115) 것이 사실이라면 교회는 이 신비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이 신비의 풍부하고 보편적인 언어를 새겨들음으로써 교회의 본성과 사명을 보다 깊이 생활에 옮기게 된다.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에는 이유가 없지 않다. (116)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