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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사목에 관한 교황청 전담기구 지침] 1. 어린이 권리는 최대한 존중돼야

입력일 2011-04-15 수정일 2011-04-15 발행일 1979-03-18 제 1146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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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태시부터 생명권 인정 해야
어린이-정상적 가정에서 출생할 권리 가져
가족유대는 아동의 조화있는 성장의 근본요소
가정과 어린이 존중

UN의 문헌 특히 어린이 권리에 관한 문헌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들은 강조 지지할만한 사항들이다. 「자유와 존엄성이 건전하게 또 정상적으로 발전될 권리」「출생의 권리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식생활 주거문제 휴식 의료보조에 대한 보장을 받을 권리」「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장애가 있을 경우 특별한 교육 및 의료보조를 받을 권리」「사랑과 안전의 환경 안에서 또 부모의 보호와 책임아래 성장할 권리」「모든 형태의 잔인 소홀 착취에서부터 보호받을 권리 종족 차별이나 종교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외에도 꼭 개선되어야할 것들이 빠져있는데 역시 그것들도 어린이의 본질적 권리에 속하는 것들이다.

1、출생 이전 어린이의 권리

어린이 권리선언(1959년 11월 20일에 발표됨)에 나타나 있는 10개 원칙들은 출생 이전의 어린이가 가진 권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수태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간의 생명권과 연결된 기본권인 것이다. 그런데도 어린이 권리선언은 그 서론에서 출생전후의 어린이가 특별한 보호、특히 법적 보호를 받아야할 필요성을 언급할 뿐 선언문의 원칙에서는 다시 이 문제를 취급하지 않는다.

1977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밀라노에서 개최된、생명을 위한 운동의 유럽집회에서는 출생전 어린이의 권리문제를 연구하였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출생전 어린이의 권리선언을 채택하여 1978년 1월 17일「룩셈부르그」에 있는 유럽의회의장에게 제출했다.

2、가정 안에서 출생되어야 할 어린이의 권리

오늘날 각별히 중요성을 띠고 있는 또 다른 면은、어린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가정 안에서 출생되어야 할 권리이다. 이는 한 어머니와 한 아버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1974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유엔 인구회의에서는、그 회의에서 승인된 세계 활동계획 14항에 아래의 문구를 삽입하였다.

『모든 부부와 모든 개인은、자유롭게 또 인격적인 책임을 가지고서 어린이들의 숫자와 출산간격을 결정하고、이 분야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으며、적절한 출산 보조 봉사를 받을 근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 책임을 실천함에 있어서 부부들과 개인들은、현재 그들이 가진 어린이들과 앞으로 낳게 될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하며、자신들의 책임을 공동체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표현의 도입으로 인해서 성청은 세계 활동계획의 승인을 거부하게 되었고 부카레스트 회의를 지지하지 않게 되었다.

여기에서 실제로 주장 하는 것은 이제까지 부모에게 보류되었던 권리 즉 그 자녀들의 숫자에 관해 자유로이 결정하는 권리를 각 개인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총회 중에 이 견해를 지지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결혼에 예속을 받지 않으면서 어린이를 가지고자 하는 여인들의 원의를 그이유로 제시하였다.

1977년 멕시코에서열린 국제인구문제 과학연구소(UㆍIㆍEㆍSㆍP)의 보고서들 중『인간의 권리인구정책과 그 이념』이란 보고서는 이 문제를 한 번 더 제기하면서『본질적인 인간권리가 이런 부류의 원의 충족과 같은 계층에 놓여질 수 있는가?』란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교회가 세계 어린이해와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토론에서 취해야할 관점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예를 들면『어린이는 인간존재이다. 따라서 각자는 그 자체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 즉、잉태된 바로 그 순간에서부터 어머니 자신이 아닌 다른 외부사람의 결정 때문에 자기 탓 없이 불리한 사회적 조건하에 놓여지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인간은 출생의 순간에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조건으로 인해서 자기생활 어느면에 있어서도 타인들과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 어린이해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해야하는、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가정 안에서 성장되어야할 어린이의 권리

가정위원회 제4차 정기총회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진 가정 안에 태어날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는 어린이가 가정배경 안에서 성장하고 그 배경 안에서 생활과 인간적 완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권리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많은 가정의 현실적인 생활조건 즉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생활수준은 많은 어린이들이 이 권리를 쉽사리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나라에서는 부모들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조부모와 친척들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가정이 점차로 화해되고 있다. 이 사실은 그러한 가족유대가 가정생활과 어린이의 조화 있는 성장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요소라는 인식을 흐리게 한다.

4、진실에 대한 어린이의 권리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린이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의 성장에 대한 권리를 수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진리에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도 필요하다. 어린이는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의 말과 행위 안에서 진실을 발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근본적인 가치들 특히 윤리적 생활에 실제로 사용되는 가치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지닌 진실에 대한 권리를 수호해주어야 한다.

5、어린이 교육에 대한 부모의 우선적 권리

어린이 권리선언의 제7원칙은、어린이의 교육과 지도에 대한책임이 우선적으로 부모들에게 부과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가정에 대한 집회에서 행한 연설 중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이 과업에 대한 부모들의 열성적인 참여가 곧 시작되는 세계 어린이해 동안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