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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법률상담] 경매 통해 집 마련하고자 일반인 참여절차 어떤지

입력일 2011-03-29 수정일 2011-03-29 발행일 2000-07-02 제 2207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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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보다 일반인 접근 용이
초보자는 상담·견학 후 참여
【문】39세의 가장입니다.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마음에 드는 집은 예산범위 밖이고 해서 경매를 통해 집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 같은 일반인이 경매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천에서 요셉>

【답】과거에는 경매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일반인이 경매를 통해 집을 마련하거나 부동산 등을 장만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법원은 경매 브로커들의 개입을 막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 경매절차를 종전의 호가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대부분 바꿨습니다. 종래 호가방식은 지정된 날짜에 일정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매입 희망가격을 부르고 법원은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을 경락인으로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이 얼마의 가격을 부르는 것인지 알게게 돼 간혹 협박 등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서로간의 매입 희망가격을 알지 못하게 하고자 입찰희망 가격을 종이에 써서 법원에 제출케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경매에 참여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경매물건이라는 것이 대부분 밎을 진 사람이 채권자에 의해 부득이 판매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을 둘러싸고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들간의 권리의 우선순위 등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경락을 받았을 때 이러한 사람들의 채권을 떠안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갚아도 되는 것인지 등의 문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처음부터 경매에 참여해 물건을 경락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제일 권하고 싶은 방법은 각 일간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 중 가장 필요한 것을 선정한 후 경매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를 찾아가 상담을 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몇 번의 상담 및 법원 현장 견학 후에 어느정도 자신감이 얻어지면 그때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한충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