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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만 신부의 생활 속 교회법] (30) 본당 신자 걱정·근심 동참해야

한영만 신부·가톨릭대 교수
입력일 2009-09-15 수정일 2009-09-15 발행일 2009-09-20 제 2665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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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주임신부의 하느님 말씀선포에 대한 책임④
다양한 교회 구성원·단체 영적 돌봄 의무
본당 재산·성사 관련 문서 기록·관리 책임
교회법 제529조에 따르면 본당 사목구 주임은 본당의 모든 법률적 업무에서 사목구를 대표한다고 말한다. 사목구를 대표한다는 말은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 맡겨진 양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임명되었음도 포함한다. 맡겨진 주님의 양들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양들을 알고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구체적으로 가정방문이나 여러 방법을 통하여 신자들의 걱정과 근심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히 죽음에 임박한 신자들을 성사집전을 통하여 힘을 불어넣어 주고 근심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 안에서 격려하고 충고하여야 한다. 특히 가난한 이들과 조국을 떠나와서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며 가정의 중요성을 부부들에게도 알려주어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교회의 성직자 양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성소육성에 본당 사목구 주임은 노력해야 한다. 교회의 성직자 양성의 신자들의 신앙을 위해서 필수적 부분이기 때문이다(교회법 제233조 1항 참조).

또 본당 사목구라고 하는 곳은 다양한 계층의 신자들과 평신도들의 단체가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고 다양한 신자들의 건전한 모임들도 존재하는 곳이다. 따라서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신 이 외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등 다양한 교회 구성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를 이루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특별히 평신도들의 사도직 활동을 격려하고 그 고유한 역할을 촉진시키면서 격려하여 그들의 소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교회법 제529조 2항 참조). 신자들은 단체 활동을 통하여 완덕의 삶과 하느님 경배와 교리, 사도직 활동, 애덕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성격의 건전한 신자단체들을 영적으로 돌보아 주고 격려하여야 할 책임도 본당사목구 주임은 지닌다(교회법 제298조 1항 참조).

그리고 본당의 사목평의회, 혹은 사목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의견을 잘 듣고 자신의 사목에 그들과 협력의 정신을 갖고 생활해야 한다. 물론 본당 사목평의회를 구성하는 사목위원들도 본당의 공익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하느님 사업에 봉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본당 주임신부를 도와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한 것이다(교회법 제536조-537조 참조).

사실 이러한 모든 본당 사목구 주임의 역할은 그 자신이 얼마나 깨어서 자신의 본당 내에서 살고 있으며 상주할 중대한 의무를 잘 실천하는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법은 사목구 주임에게 본당 사목구 내 사제관에 상주할 의무를 매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교회법 제533조 1항, 제1396조 참조). 본당에 대한 책임 의식 속에는 양들의 고민과 걱정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행정적 차원에서 문서관리를 포함하여 본당의 재산 관리 등에 있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교회법 제532조 참조). 그러므로 본당 사목구 주임은 본당의 문서들이 잘 보존되도록 돌봐야 하고 특히 성사와 관련된 여러 문서들을 잘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교회법 제535조 참조).

한영만 신부·가톨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