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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시사용어해설] 시노드 대의원

마승열 기자
입력일 2001-09-09 수정일 2001-09-09 발행일 2001-09-09 제 2266호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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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 백성 전체를 대표
본회의 참석과 투표권 지녀
시노드 대의원은 하느님 백성 전체를 대표하며 회의의 효율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적절한 비율로 선발되며 네 범주로 구별된다. 대의원들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여 소속 단체를 올바로 대표하고 현안 문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발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방법은 따로 시행 세칙에서 정하게 돼있다.

담당하고 있는 직무로 시노드 위원이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좌주교 및 교구장 대리, 사제평의회 위원 전원(지구장 전원), 교구 대신학교 학장들이 있고, 교회 기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남녀 수도장상연합회, 군종단, 주교단 산하 전국기구 대표들, 각종 기관 대표들도 해당된다. 또한 소속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된 위원으로는 교구 사목 평의회, 지구에서 선출된 사제, 교구 혹은 본당 사목 평의회에서 선출된 평신도, 다양한 사목 단체들과 교구장에 의해 자유롭게 임명된 본당신부, 특수사목·외국인 신부 등도 시노드 대의원으로 포함된다. 이외에도 시노드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인을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 투표권 부여 여부는 의장이 정한다.

이상의 위원들은 시노드 본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자유로운 토론과 발표, 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들은 준비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느님 백성 전체가 성령께 귀기울이게 하며, 올바른 시노드 거행과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노드 의장은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에 머물지 않는 교회 공동체의 대표나 타종교 관계자들, 신자가 아닌 사회인들도 참관인으로 초청할 수 있다.

마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