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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법률상담] 약혼후 동거하다 헤어져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일 2000-06-18 수정일 2000-06-18 발행일 2000-06-18 제 2205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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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일방 파기했다면 상대방에 손해배상 의무
【문】저는 작년에 한 남자를 만나 약혼식을 하고 사실상 부부로 동거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얼마전 마음이 변해 정식으로 결혼을 한 것도 아니니 아무 책임이 없다며 다른 여자와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답】약혼을 하였는데 약혼자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약혼을 파기하는 경우 또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동거생활을 하면서 부부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중 일방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결혼생활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상대방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 보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약혼은 특별한 형식이 없기 때문에 약혼식을 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말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약혼이 성립되면 두 사람은 서로 결혼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민법 제806조는 약혼을 해제한 때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도 결혼식을 하거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아 기르고 부모님을 모시는 등 부부로서 생활을 하였다면 이는 사실혼관계로서 일방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약혼이나 사실혼파기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는 우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고 법원에 약혼파기 또는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가압류 또는 가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시에는 약혼식 때 상대방에게 준 패물이나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결혼생활 도중 공동으로 구입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