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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법률상담] 15년 전 아버지 행방불명 아버지 명의 땅 팔 수 있나

입력일 2000-07-09 수정일 2000-07-09 발행일 2000-07-09 제 2208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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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로 호적정리
선고취소시 원상회복
【문】저의 아버님은 15년 전에 행방불명이 되셨습니다. 온 가족들이 그동안 백방으로 수소문했는데 아직 생사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동안 어렵게 생활해 왔는데 최근 시골에 아버님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팔아 생활비라도 보태고 싶은데 본인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팔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이처럼 생사가 불명한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배우자는 재혼을 할 수가 없고 자녀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27조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실종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분명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내리는 선고를 말합니다. 이 때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기간은 생존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5년이며 전쟁, 선박사고, 항공사고 등으로 사망하였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경우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간이 지나도록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하면 법원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최고 (부재자 본인이나 그의 생사를 하는 사람은 법원에 신고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고)를 하고 공시최고기간이 지나도 신고가 없으면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인들은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에 실종선고를 받아 호적정리를 한 다음에 상속인들이 위 재산을 상속받아 처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실종된 사람이 살아 돌아와 실종선고 취소를 하게 되면 종전의 법률관계가 원상태로 회복되지만 이처럼 실종선고 후에 생존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한 법률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