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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가르침] 공의회 문헌들 (19)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입력일 2005-08-14 수정일 200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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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체의 종교자유 인정

지난해 6월 학교 내 종교선택권을 요구하며 45일간 단식을 벌여 교육계는 물론 세간을 발칵 뒤집어 놓은 서울 대광고 강의석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누리고 있는 「종교 자유」의 현재와 수준을 새롭게 돌아보게 한 사건이었다. 강군이 교내 방송을 통해 「예배 불참」을 선언한 일은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무의식중에 받아들여 온 학내 종교 자유 문제에 새로운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공의회 폐막 하루 전인 1965년 12월 7일에 반포된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인간 존엄성, Dignitatis humanae)은 교회가 현대 사회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종교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에 대해 분명하고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최초의 문헌이다.

이 문헌을 통해 교회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느님의 보편적 사랑을 자신의 종교를 통해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한 그 종교를 인정하며 존중한다고 선언한다. 아울러 선언문은 종교 자유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타 종교인에게 보여주는 존중과 수용의 자세를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공의회 당시만 하더라도 인간 존엄성이나 종교 자유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종교 자유 선언」은 최종적으로 나오기까지 총회에서 3회에 걸쳐 격렬한 논의가 이뤄지고 6번에 걸쳐 수정될 정도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공의회가 이 문헌을 통해 모든 사람과 모든 종교 단체의 종교 자유를 선언함으로 인해 이른바 「가톨릭 국가」라는 개념을 버리고 종교적 중립국가를 인정함으로써 가톨릭 신앙을 의무화하는 신앙 국가란 국가관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신교와 다른 종교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과 대화하려는 교회의 의지와 진실성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이 선언문을 책임진 교부들의 과제는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언은 첫 항에서 「사회 안의 자유로운 종교 실천」을 향한 동시대의 열망을 염두에 두면서 『교회의 거룩한 전통과 교리를 자세히 살펴, 거기에서 언제나 옛 것과 조화를 이루는 새 것을 이끌어 낸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15개 항 20여쪽에 불과한 선언문이 보편교회는 물론 개신교와 정교회 등에 준 영향은 신선하고 의미있는 것이었다.

종교 자유 선언은 「종교 문제의 사회적 시민적 자유에 대한 개인과 단체의 권리」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 모든 사람이 종교에 관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유로이 행동할 권리를 갖고, 종교를 믿을 때 개인의 내적 생활이나 사회 안에서 외적으로 믿는 것 역시 방해받지 않아야 하는 개인의 자유와 종교 단체의 권리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담고 있다.

선언은 종교의 자유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성립된 것임을 이성에 의해 증명하는 제1부와 이어 하느님의 계시가 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2부 등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 자유의 일반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7개 항으로 구성된 제1부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현대인의 의식 고양과 여기서 유래된 행동의 자유에 대한 개인의 요구라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2항은 종교 자유의 권리가 인격의 존엄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존엄성은 하느님의 계시와 이성에 의해 알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선언문의 요약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총 7개 항이 「계시에 비추어 본 종교 자유」라는 제목 아래 구성된 2부는 하느님의 계시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하느님이 얼마나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선언은 9항에서 『자유에 관한 이 교의는 하느님의 계시에 뿌리박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 계시가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그리스도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한 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켜야 할 정신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