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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시사용어해설] 사목교서

박영호 기자
입력일 2001-12-02 수정일 2001-12-02 발행일 2001-12-02 제 2277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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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사목 방향 담아
서한 형식의 공식문서
대림절의 시작과 함께 각 교구에서는 새해의 사목 방향을 담은 교구장 사목교서가 발표됐다. 사목교서는 교구장 주교가 교리, 신앙, 규정 등에 관해 교구내 모든 신자들에게 내리는 서한 형식의 공식 문서를 일컫는다.

이는 범위에 따라 개별교서와 공동교서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주로 신년을 맞아 혹은 중대한 일이 있을 경우에 그때그때 발표되는데 성탄, 부활 등에 발표되는 담화보다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중요성이 높다.

공동교서는 주로 한 국가 내 주교회의가 공동으로 발표하는데, 서한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한 국가의 주교회의나 산하 위원회에서 대사회적으로 발표하는 비슷한 형식의 성명서 등과는 구별된다.

사목교서는 주교 고유의 사목권과 교도권의 표현으로 주교는 스승이자 목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사목교서는 강론, 신앙 강좌, 연설 등에 비해서 가장 장엄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목교서는 무류권을 지니지는 않지만 유권적 교도권의 표현으로서 신자들은 종교적 순종의 정신으로 따르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주교의 교도권 표현 방식이라는 점에서 교황 회칙과 비슷하지만 그 작성권자와 효력 범위가 다르며 회칙에서 제기한 교의는 내심의 동의를 요하지만 사목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박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