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典禮(전례)와 敏速(민속)

강정우
입력일 2026-09-30 11:07:43 수정일 2026-09-30 11:07:43 발행일 1956-11-18 제 172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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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레텡敎區長(교구장) 『윌리암 봔 벡쿰』 主敎(주교)는 “나는 가톨릭敎會(교회)의 擴大(확대)한 傳敎地方(전교지방)과 水(수)많은 同僚(동료)들을 代身(대신)하여 이러한 提案(제안)을 하는 바이라”고 前提(전제)한 다음 『本質的(본질적)인 傅粉(부분)은 不可侵狂(불가침광)으로 尊重(존중)해야 하는 反面(반면) 典禮(전례)의 外面(외면)으로 나타나는 型式(형식)은 本邦人(본방인)과 그들의 性格(성격) 및 恭敬(공경)을 表現(표현)하는 그의 慣習上(관습상) 型式(형식)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참작이 必要(필요)하다』고 布敎地方(포교지방)에 있어서 그 本邦人(본방인)들이 그리스도信者(신자)가 되어 그들의 慣習(관습)이 된 異敎的(이교적) 例式(예식)이 典禮(전례)에 대한 自然的(자연적) 인 하나의 準備(준비)가 될 수 있음을 强調(강조)하였다.

 

『왜 우리는 그들이 가장 容易(용이)하게 가톨릭으로 건너오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는가? 우리들의 新入敎友(신입교우)가 이미 갖고 있는 自己(자기)들의 外交的(외교적) 恭敬(공경) 例式(예식)에 있는 典禮的(전례적) 行爲(행위)와 思想(사상)과 神秘(신비)에 대한 心理的(심리적) 旣成(기성) 準備(준비)를 充分(충분)히 理解(이해)하지 아니하였다.

 

同(동) 主敎(주교)는 本邦人(본방인)들이 弔喪(조상) 傳來(전래)의 例式(예식)을 버림에 있어서의 莫大(막대)한 犧牲(희생)에 대하여 자세한 說明(설명)을 하였다. 『그네들은 社會的(사회적)으로 또 禮俗相交(예속상교)하는 宗族社會(종족사회)를 버리게 된다.

 

傳敎地方(전교지방)에 있어서 그러한 債用(채용)과 『아돕타시오』(適應(적응))는 特別(특별)히 時急(시급)하다. 그러한 順應(순응)이 時代(시대)의 環境(환경)에 切實(절실)한 것이다. 布敎國(포교국)에서 擴大(확대)되어가는 西方國家(서방국가)에 대한 杞憂(기우)는 宗族社會(종족사회)의 破壞(파괴)도 豫見(예견)할 수 있다.

 

傳敎(전교)의 分野(분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聖敎會(성교회)[의 保存(보존)과 發展(발전)을 위하여 最終的(최종적)으로 決定(결정)의 時期(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 決定的(결정적)인 時期(시기)는 짧을 것이다. 나의 意見(의견)으로서는 典禮上(전례상) 必要(필요)하다면 “平信者(평신자)의 副祭(부제) 制度(제도)”도 좋다.

 

『聖週間典禮(성주간전례)』는 完成(완성)된 훌륭한 本堂(본당)에서만 行(행)할 것이 아니라 村落(촌락)의 작은 聖堂(성당)에서도 擧行(거행)되어야 한다.

 

傳敎師(전교사)와 通(통)경者(자)의 任務(임무)를 兼(겸)한 副祭職(부제직)의 執行(집행)으로 “祈禱(기도)하는 敎會(교회)”가 典禮(전례)를 통하여 立證(입증)되어야 한다』고 거듭 强調(강조)하였다.

 

平信副祭制度(평신부제제도)

이번 典禮會議(전례회의)의 重要議題(중요의제)는 典禮(전례)에 있어서의 自國語(자국어) 使用(사용) 問題(문제) 典禮(전례)와 民俗(민속) 問題(문제) 聖務日禱(성무일도)의 簡素化(간소화) 및 平信徒副祭制度(평신도부제제도) 等(등)이 取扱(취급)되었든 바 特(특)히 平信徒副祭制度(평신도부제제도)의 復活(부활)로서 司祭(사제) 數(수)의 不足(부족)을 補充(보충)하게 되면 聖週間(성주간)의 禮節(예절)을 僻地(벽지)의 本堂(본당)에서도 擧行(거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