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九五五年(1955년)도 첨례표(瞻禮表)와 매일첨례표(敎會曆(교회력)) 대금이 아직 청산되지 않은 교회는 十一(11)월말까지 완전히 청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일내에 청산이 되지 않는 지방에 대해서는 부득이 명年(년)도(一九五六年(1956년)) 첨례표의 발송을 보류(保留)하겠나이다.
가톨릭時報社(시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