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社會重建(사회재건)의 關鍵(관건) (3) / 白得路(백득로)

남재성
입력일 2026-08-05 08:58:21 수정일 2026-08-05 08:58:21 발행일 1953-10-07 제 133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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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六(6), 勞資關係(노자관계)

(勞働問題發生原因(노동문제 발생 원인))은 自己農土(자기농토) 或(혹)은 자기 遺具(유구)로 자기 일을 한다면 勞働問題(노동문제)라는 것이 發生(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現(현) 經濟組織(경제조직)은 自己雇傭(자기 고용)을 認容(인용)하지 않고, 産業(산업)의 機械化(기계화)와 大量生產(대량생산)의 發達(발달)로 因(인)하여, 勞働問題(노동문제)라는 것이 發生(발생)하였다,

(資本集中(자본집중)) 現代的(현대적) 産業(산업)에는 資本(자본)의 集中(집중)이 相當(상당)히 要求(요구)된다는 것은 承認(승인)할 수 있다, 그렇나 經濟獨裁(경제독재)는 認容(인용)할 수 없다, 왜 그러코 하니 小數人(소수인)의 經濟獨裁下(경제독재 하)에 있서는, 資本家(자본가)나, 經營主(경영주)가 收入(수입)에 對(대)하여 不當(부당)한 割當(할당)을 要求(요구)하는 反面(반면), 勞働(노동)밖에 제공할 수 없는 勤勞者(근로자)들은 不合理(불합리)한 勞働條件(노동조건)과, 不當(부당)한 賃金(임금)에 滿足(만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까닭이다, 이같은 經濟獨裁(경제독재)의 原因(원인)은 資本主義(자본주의)의 利益(이익)만을 圖謀(도모)하는 그릇된 個人主義的(개인주의적) 經濟原理(경제원리)에 依(의)하여 勞働政策(노동정책)이 左右(좌우)되었다는 데 있는 것이다,

(勞働者의 發言權(노동자의 발언권)) 經濟獨裁(경제독재)의 둘째 原因(원인)은 勞働者(노동자)들에게 發言權(발언권)(權利主張(권리 주장))이 없었던 데 있다, 勞働者(노동자)들이 發言權(발언권)을 갖기 爲(위)하여서는 團體組織(단체조직)이 必要(필요)하다, 勞働團體(노동단체)에서 選定(선정)된 代表(대표)들이 集團的(집단적)으로, 自由(자유)로운 立場(입장)에서 勞働契約(노동계약)을 締結(체결)하기 前(전)에는 勞働者(노동자)들의 權利(권리)가 保護(보호)될 수 없는 것이다, 組織化(조직화)하지 않은 勞働(노동)은, 勞働條件(노동조건)에 對(대)하여 不滿(불만)을 가질 때, 일을 고만두는 길밖에 取(취)할 수 없고, 따라서 失職(실직)에 따르는 大困難(대곤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勞働의 要求(노동의 요구)) 經濟獨裁(경제독재)의 害惡(해악)을 是正(시정)하기 爲(위)하여는, 勞동(노동)의 正當(정당)한 要求(요구)가 滿足(만족)되어야 한다, 즉 利益分配(이익분배)에 對(대)하여 眞正(진정)한 原理(원리)가 採用(채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톨릭 倫理(윤리)는 「勞동(노동)의 代價(대가)는 勞働者(노동자)가 自身(자신) 안에 勞동力(노동력)을 保有(보유)하고 다음 世代(세대)에 그 勞동力(노동력)을 再現(재현)시킬 수 있는 程度(정도)로 支拂(지불)되면 고만이라」는 그릇된 配分原理(배분원리)를 排擊(배격)한다,

(一方支配의 不當性(일방지배의 부당성)) 여러 나라에, 勞동法制定(노동법 제정)과 勞동政策(노동정책)에 刺戟(자극)되어 勞동組合(노동조합)이 發展(발전)되어 왔고 이제는, 그 결과로, 勞동(노동)이 團結(단결)하여 資本(자본)과 對抗(대항)할 實力(실력)을 얻게 된 것은 多幸(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勞동便(노동편)에서, 「모든 生産物(생산물) 及(급) 利潤(이윤)은 다만 資本(자본)의 回收(회수) 及(급) 維持(유지)에 必要(필요)한 몫을 除(제)하고는 當然(당연)히 勞동(노동)에 屬(속)하여야 된다」고 主張(주장)하는 財産權(재산권)을 侵犯(침범)하는 一方的(일방적) 支配(지배)며 經濟獨裁(경제독재)와 똑같이 不義(불의)한 要求(요구)다, 그러나 今日(금일)의 「勞資問題(노자문제)」는 生産(생산)에서 오는 所得(소득)에 對(대)하여 勞동便(노동편)에서 過度(과도)한 要求(요구)를 하는 데서 發生(발생)하는 것이 아니요, 資本(자본)이 그 權力(권력)을 濫用(남용)하는 데서 惹起(야기)된다, 經營主(경영주)들은 資本側(자본 측)이 組織(조직)한

(御用勞動組合(어용 노동 조합))과 勞동側(노동 측)이 組織(조직)한 勞동組合(노동조합)을 差別待遇(차별 대우)하여, 或(혹)은 工場內(공장 내)에 監視人(감시인)을 配置(배치)시키거나, 外部(외부)로부터 武裝(무장)한 罷業防止員(파업 방지원)을 불러드리거나 其他(기타) 여러 가지 方法(방법)으로 暴力的混亂(폭력적 혼란)을 이르켜, 이 勞동者(노동자)의 感情(감정)을 害(해)한다, 이 勞동者(노동자)들에 對(대)하여, 勞동者(노동자)들 대로, 不隱思想(불은 사상)에 使嗾(사주)되어 資本主(자본주)의 生命(생명)과 財産(재산)에, 暴力(폭력)을 加(가)하는 犯罪行爲(범죄 행위)를 敢行(감행)한다, 勞資雙方(노자 쌍방)의 이외같은 非人道的 行爲(비인도적 행위)에 對(대)하여 敎皇(교황) 레오十三世(13세)는 兩便(양편)을 다같이 非難(비난)하며, 國家公權(국가 공권)이 經濟的(경제적) 濫用(남용)을 防止(방지)하여, 모든 이의 權利(권리)에 對(대)하여 強力(강력)을 保護(보호)를 하도록 呼訴(호소)하신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