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프랑스 주교단 “학교 폭력 방지 법안, 고해성사의 비밀 위협”

박지순
입력일 2026-06-04 14:57:39 수정일 2026-06-04 14:57:39 발행일 2026-06-04 제 3495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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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직무 중 알게 된 사실도 신고 의무’ 조항 논란…“아동 보호 취지 동의하지만 성사와 가톨릭 학교 자율성 훼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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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낭트 인근 한 성당의 고해소 모습. 프랑스 주교단은 하원이 심의 대상으로 승인한 학교 내 폭력 예방과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고해성사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CNS 자료사진

[외신종합] 프랑스 주교회의는 학교 내 폭력 예방과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고해성사의 비밀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프랑스 하원이 6월 1일 해당 법안을 심의 대상으로 승인하면서 교회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주교단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신체적·성적 폭력에 맞서려는 정부 의도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이 특히 고해성사의 비밀과 가톨릭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조항은 법안 제9조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폭력 행위 사실을 사제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 신고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해성사의 비밀’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교단은 이 법안이 가톨릭 학교의 자율성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보조를 받는 사립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 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주교단은 “이러한 새로운 감독 조치가 도덕 교육, 정서·성 교육, 나아가 그리스도교 인간관 교육과 같은 영역에까지 국가 개입을 확대하는 길을 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해진 규정을 따르지 않는 학교에 대해 정부가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심지어 학교 폐쇄 명령까지 내릴 권한을 갖게 되는 점도 비판했다.

고해성사의 비밀은 교회법 제983조, 제984조, 제1388조와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467항에 근거한다. 가톨릭교회는 고해를 듣는 모든 사제가 고해자가 자기에게 고백한 죄에 관해 절대적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매우 엄중한 벌을 받는다고 선언한다.

교황청 내사원은 2019년 7월 고해성사의 비밀이 지니는 불가침성에 관한 문서를 발표하고, “고해성사의 침해할 수 없는 비밀은 계시된 하느님의 법에서 직접 나오고, 성사의 본질 자체에 뿌리내리고 있다”며 “교회 영역 안에서는 물론,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