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七章(제7장) 敎會(교회)와 國家(국가)
人間(인간)은 靈魂(영혼)만 있는 純靈體(순령체)도 아니고 肉身(육신)만 있는 動物的存在(동물적 존재)도 아니다 靈肉(영육)이 合(합)하여 한 人格(인격)을 이루는 것이다
救靈(구령)이 人間(인간)의 究極的目的(궁극적 목적)이나 우리는 이에 이르기 前(전)에 地上生活(지상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靈性生活(영성 생활)과 現世生活(현세 생활)이 서로 背馳(배치)되는가 或(혹)은 並立(병립)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相互補足(상호 보족)할 수 있는가를 考察(고찰)해야 될 것이다
信者(신자)는 敎會(교회)에 나오기 前(전)에 먼저 民族(민족)의 한 사람이고 國民(국민)의 한 사람이고 敎會員(교회원)이 된 다음에도 亦是(역시) 民族(민족)의 一員(일원)으로서 國民(국민)의 一員(일원)으로서의 資格(자격)과 權利義務(권리 의무)는 未信者(미신자)인 同胞(동포)나 다름이 있을 수 없다 一般(일반)은 (또한 無知(무지)한 信者(신자) 中(중)에도 그러한 者(자)가 있다) 敎會(교회)와 國家(국가)는 背馳(배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敎會(교회)에 忠實(충실)하려면 國家(국가)에 不忠(불충)하고 國家(국가)에 忠誠(충성)을 다하자면 敎會(교회)를 背信(배신)하는 것으로 錯覺(착각)하여 國家生活(국가 생활)과 敎會生活(교회 생활)을 遊離(유리)시키고 있다
이제 根本問題(근본 문제)로 들어가
人間(인간)의 社會性(사회성)을 究明(규명)하자
聖(성) 토마스는 아리스토테레스와 더부러 人間(인간)의 社會性(사회성)이라는 自然的事實(자연적 사실)을 認定(인정)한다 人間(인간)은 이 世上(세상)에 나자마자 一面(일면)에 있어서 「個人(개인)」이다 그러나 그 自身(자신)에 있어서 完了(완료)되는 個人(개인)은 아니다 그는 반드시 社會(사회)(家庭(가정), 學校(학교) 國家等(국가 등)) 안에 誕生(탄생)하고 社會(사회) 안에 生活(생활)하고 또 社會(사회) 안에 自己(자기)를 完成(완성)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社會的動物(사회적 동물)이다
그리고 이 事實(사실)은 嚴然(엄연)한 움직일 수 없는 自然的現象(자연적 현상)이다 社會(사회)는 決(결)코 個人間(개인간)의 契約(계약)에 依(의)하여 成立(성립)하고 個人利益擁護(개인 이익 옹호)를 爲(위)하여 사람들이 任意(임의)로 結成(결성)한 組合(조합)과 같은 것이 아니다 어데까지나 人間性(인간성)의 本然(본연)에 根底(근저)를 두는 것이라고 聖(성) 토마스는 生覺(생각)한다
이에 人間(인간)의 社會生活(사회 생활)을 可能(가능)케 하는 條件(조건)으로서 理性(이성) 손, 言語(언어), 分業等(분업 등)의 諸要素(제요소)를 들 수 있다
(理性(이성))이라는 것은 聖(성) 토마스에게 있어서 「天主(천주)의 모상을 안에 머므르게」 하는 것으로서 絕讚(절찬)되는 人間(인간)의 天賦(천부)의 最高的大屬性(최고적 속성)이다 그리고 그 理性的活動(이성적 활동)에 依(의)하여 人間(인간)은 各種(각종)의 善(선)을 追求(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人間生活(인간 생활)의 指導的動因(지도적 동인)이다
(손)은 一般(일반)으로 人間活動(인간 활동)을 象徵(상징)한다
또 (言語(언어))가 人間(인간) 사이의 連絡(연락)을 하는 手段(수단)이다 言語(언어) 없이는 一時代(일시대)에 있어서나 歷史(역사)를 通(통)하여서나 文化的發展(문화적 발전), 傳承(전승), 完成(완성)이 不可能(불가능)하다
以上(이상)의 三要素(3요소)를 通(통)하여 人間(인간)은 相互間(상호간) 「分業(분업)」을 行(행)하고 있는 것이다 聖(성) 토마스의 協同體思想職体觀念(협동체 사상 직체 관념)의 根據(근거)다 이 意味(의미)에 있어서 社會(사회)는 一大相互扶助組織(일대 상호 부조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社會(사회)의 目的(목적)
社會(사회)는 어떠한 것이든지 善(선)(利益(이익))을 追求(추구)하기 爲(위)하여 建設(건설)된 것이다 그러면 社會(사회)의 目的(목적)인 善(선) 公益(공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두 가지 질서의 社會目的(사회 목적)이 있으니 自然(자연) 질서의 公善(공선)은 「잘 사는 것」(benevivere)이고 超自然(초자연) 질서의 公善(공선)은 「天主(천주)이니」 天主(천주)를 얻기 爲(위)하여 德(덕)에 依(의)하여 生活(생활)하는 것이다
自然(자연) 질서의 社會(사회)의 目的(목적)과 超自然(초자연) 질서의 社會(사회)의 目的(목적)이 分離(분리) 或(혹)은 對立(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自然(자연) 질서 社會(사회)의 目的(목적)을 通(통)하여 超自然(초자연) 질서 社會(사회)의 목적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超自然(초자연) 질서 社會(사目的(목적)은 自然(자연) 질서 社會(사회)의 最終目的(최종 목적)이다
社會(사회)는 이와 같은 目的(목적)을 達成(달성)키 爲(위)한 사람의 結合(결합)이다 여기에서 協同体主義(협동체 주의) 或(혹)은 社會連帶主義(사회 연대 주의)로 붙려는 것이 展開(전개)된다
이와 같은 社會(사회)에 있어서 人間(인간)은
(두 가지 樣(양))으로 觀察(관찰)된다 그 一樣相(일양상)은 數量的樣相(수량적 양상) 即(즉) 個体(개체)(individuum)와 또 神(신)적인 人格人(인격인)(Persona)이다 따라서 社會(사회)는 全部部分(전부 부분)의 關係(관계)에 있어서 「全體(전체)는 部分(부분)에 優先(우선)한다」는 原則下(원칙 하)의 그 構成分子(구성 분자)인 個體(개체)적인 人間(인간)의 犧牲(희생)을 要求(요구)할 수 있다 例(예)컨대 國土防衛(국토 방위)를 爲(위)하여 個體人間(개체 인간)의 兵役(병역)을 要求(요구)할 수 있으나 人格人(인격인)인 人間(인간)에 對(대)해서 그 生命權(생명권)을 侵害(침해)할 수 없다(生命權論參照(생명권론 참조)) 그 理由(이유)는 人格人(인격인)의 善(선)은 「元始善(원시선)에」 即(즉) 神(신)에게 整序(정서)된 것이니까 公益(공익) 私益(사익)을 莫論(막론)하고 이 元始善(원시선)을 凌駕(능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人格(인격)의 基礎(기초)를 둔 人間(인간)의 生命權(생명권)이 發生(발생)한다
이 個人(개인)인과 人格(인격)이라는 概念下(개념 하)에
社會機構(사회 기구)에는 세 層(층)이 있다 最下層(최하층)은 個人(개인)인과 個人利益(개인 이익) 最上層(최상층)에는 人格(인격)과 人格利益(인격 이익) 中間層(중간층)에는 社會(사회)와 社會利益(사회 이익) 即(즉) 公共利益(공공 이익)이 있다 따라서 「個人(개인)은 社會(사회)에 社會(사회)는 人格(인격)에 從服(종복)한다」
우리는 以上(이상)과 같은 概念(개념)을 머리에 두고 國家社會(국가 사회)와 敎會社會(교회 사회) 即(즉) 自然(자연) 질서의 社會(사회)와 超自然(초자연) 질서의 社會(사회)를 考察(고찰)하자
(聖(성)토마스)는 國家社會(국가 사회)를 「배」(船(선))에다 比喩(비유)하였다 이 배는 停止(정지)하지도 않고 行先目的(행선목적)도 없는 것이 아니다 一定(일정)한 目的地(목적지)를 向(향)하여 똑바로 前進(전진)하고 있는 배다 그 目的地(목적지)는 社會(사회)의 最終目的(최종 목적)인 天國(천국)이다 그러나 目的地(목적지)에 達(달)하기 爲(위)하여는 航海(항해)를 그르치지 않기 爲(위)하여 배의 操縱(조종)뿐 아니라 航海中(항해 중) 배 그 自体(자체)를 安全(안전)하고 能率的(능률적)인 狀態(상태)에 保全(보전)해야 한다 넓은 意味(의미)에 있어서 배의 經營(경영)이 必要(필요)하다 이러한 經營(경영)이 國家社會(국가 사회)에 있어서는 政治(정치)다 國家社會(국가 사회)에 있어서는 各個人(각 개인)은 天分(천분), 性格(성격), 其他(기타) 各人(각인)의 個性(개성)의 差異(차이)에 依(의)한 職分(직분)이 있다 그 職分中(직분 중)에는 能動的(능동적)인 것도 있고 受動的(수동적)인 것도 있다 前者(전자)(能(능))는 後者(후자)(受(수))에 支配的地位(지배적 지위)에 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國家統治者(국가 통치자)에 이르는 것이다 國家統治者(국가 통치자) 위에 超自然(초자연) 질서의 現世的可見的統治者(현세적 가견적 통치자)인 羅馬敎皇(로마 교황)의 靈的支配(영적 지배)가 있고 이 無數(무수한)한 支配關係(지배 관계)를 우으로 우으로 올라가서 우리는 最後(최후)로 삐라믿의 絕頂(절정)에 到達(도달)한다 이것이 唯一全能天主(유일 전능 천주)의 主宰(주재)하시는 宇宙(우주)의 統治(통치)다
이제 우리는 自然(자연) 질서인 國家(국가)와 超自然(초자연) 질서인 敎會(교회)와의 本質(본질)과 兩者(양자)가 最後目的(최후 목적)에 到達(도달)하기 爲(위)한 緊密(긴밀)한 聯關性(연관성)을 究明(규명)할 段階(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羅馬敎皇(로마 교황)
(레오十三世(13세))의 有名(유명)한 回勅(회칙) Immortale Dei(1. Nov 1885)의 말씀을 드러보자
그 要旨(요지)는 다음과 같다
天主(천주)께서는 人類(인류)의 完成事業(완성 사업)을 兩權(양권)에 即(즉) 敎權(교권)과 政權(정권)에 區分(구분)하여 委託(위탁)하셨다 敎權(교권)은 人間靈魂(인간 영혼)의 神域(신역)에 關(관)하여 政權(정권)은 人間肉体(인간 육체)의 人域(인역)에 對(대)하여 委任(위임)하신 것이다
敎權(교권)과 政權(정권)은 각기 分野(분야)에 있어서 最高權威(최고 권위)다 即(즉) 各權(각 권)은 그 分域(분역)에 있어서 確定(확정)된 限界(한계)를 가졌다 그 限界(한계)는 (서로 侵犯(침범)할 수 없는 性質(성질)의 것이며) 各分域(각 분역)의 性格(성격)과 理由(이유)로서 限定(한정)된 것이므로 마치 獨立的世界(독립적 세계)를 各分域(각 분역)은 이룬다 그 世界內(세계 내)에서는 各分域(각 분역)의 行動(행동)은 自己固有(자기 고유)의 權限(권한)에 依(의)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人間事(인간사)에 있어서 天主恭敬(천주 공경)이나 救靈(구령)에 關(관)한 神聖(신성)한 事項(사항)은 그 事項(사항)이 性質上(성질상) 神聖(신성)하든지 或(혹)은 이 神聖(신성)한 일을 目的(목적)하는 것이든지 莫論(막론)하고 이는 全的(전적)으로 敎會(교회)의 權威(권위)와 그 意思(의사)에 屬(속)하는 것이고 其餘(기여)의 國家的(국가적) 政治的(정치적) 事項(사항)은 國家權威(국가 권위)에 屬(속)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점은 明確(명확)히 區別(구별)하여 「체살의 것은 체살에게 天主(천주)의 것은 天主(천주)에게 돌리라」(마두廿一(21), 廿三(23)) 하셨다
敎會(교회)가 自己職分履行(자기 직분 이행)에 있어서 國家(국가)에 從屬(종속)되기를 願(원)하는 것은 冒瀆(모독)이며 無謀(무모)한 짓이다 이렇게 되면 질서는 破壞(파괴)되나니 自然(자연) 질서를 超越(초월)하는 超自然(초자연) 질서가 自然(자연) 질서에 屈服(굴복)하게 되기 때문이다 以上(이상)의 敎說(교설)은 人間理性(인간 이성)으로 證明(증명)할 수 있고 또 國家紀網(국가 기망)에도 重大(중대)한 事項(사항)이다
다음에
(敎會(교회))는 그 完全性(완전성)에 있어서 國家(국가)보다 못지않은 社會(사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國家(국가)의 爲政者(위정자)들은 敎會(교회)로 하여금 國家(국가)에 奉仕(봉사)시키거나 從屬(종속)시키기를 强要(강요)할 수는 없으며 敎會(교회)가 그 使命(사명)을 完遂(완수)함에 있어서 自由(자유)를 束縛(속박)해서는 안 된다 敎會(교회)는 그 使命(사명)을 다할 權利(권리)를 基督(기독) 自身(자신)에게서 받었다
神域(신역)과 人域(인역)의 混合面(혼합면)에 있어서 그 權限(권한)이 混合(혼합)적인 境遇(경우)에는 例(예)컨대 敎育(교육), 文化(문화) 藝術(예술) 法律等(법률 등) 面(면)에 있어서는 그 自体(자체)의 性質(성질)과 事理(사리)와 天主(천주)의 意向(의향)으로 그 主導權(주도권)을 確定(확정)할 것이다 一便(일편)의 離脫(이탈)이나 더욱이 紛爭(분쟁)으로 이를 解決(해결)할 것이 아니고 완전히 調和的(조화적)으로 圓滿(원만)한 解決(해결)을 지어야 한다 이 圓滿(원만)한 調和(조화)로써 兩社會(양 사회)는 相互協調補足(상호 협조 보족)할 수 있다
(國家政体(국가 정체))에 關(관)하여서는 君主制(군주제)거나 共和制(공화제)거나 時代(시대)와 環境(환경)과 民度(민도)에 適合(적합)한 政体(정체)를 選擇(선택)할 것이다 敎會(교회)에서는 이 点(점)에 關(관)하여 敎理上(교리 상) 아무런 阻碍(조애)를 받지 않는다
國民(국민)이 參政(참정)하는 것은 有益(유익)할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의 義務(의무)다 (國民(국민)은 超自然(초자연) 질서 即(즉) 敎會(교회)와 自然(자연) 질서 即(즉) 國家(국가)의 最高目的(최고 목적)을 達成(달성)시키는 데 積極協調(적극 협조)하는 代議員(대의원)을 選出(선출)할 良心的(양심적) 義務(의무)가 있다 적어도 그 目的達成(목적 달성)에 障碍(장애)가 되지 안는 사람을 選出(선출)해야 한다 이는 國民(국민)으로서의 義務(의무)뿐 아니라 宗教人(종교인)으로서의 義務(의무)다)
敎役者(교역자)들이 自己(자기)의 職場(직장)을 버리고 政界(정계)나 官界(관계)에 나가는 것은 一般的(일반적)으로 禁止(금지)되고 있다 이는 現役軍人(현역 군인)이 國政(국정)에 干涉(간섭)하지 못함과 同然(동연)하다 그러나 敎會(교회)는 政治(정치)에 對(대)하여 無關心(무관심)할 수 없고 國家(국가)가 自然法(자연법)과 超自然(초자연) 질서에 抵觸(저촉)되는 路線(노선)을 밟을 때에 當然是(당연시) 정할 義務(의무)는 實(실)로 敎會(교회)에 있는 것이다 또 敎會(교회)로서는 敎會員(교회원)이며 同時(동시)에 國民(국민)인 信者(신자)에게 眞(진)정한 政治訓練(정치 훈련)의 責任(책임)이 있다 따라서 敎會(교회)로서는 國政監視委員會(국정 감시 위원회)를 組織(조직)해서 政治(정치) 法律(법률) 經濟等(경제 등)을 自然法(자연법)에 準據(준거)하여 시정 强化(강화)할 責任(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는 義務的權利(의무적 권리)다 干涉(간섭)이 아니다
■ 國家(국가)의 宗教政策(종교 정책)
國家(국가)에 여러 宗教(종교)가 있을 때에는 同等(동등)히 取扱(취급)할 것이다
가톨릭敎會(교회)에서는 가톨릭 以外(이외)에 眞(진)정한 宗教(종교)를 認定(인정)하지 않으나 國家(국가)의 自然(자연) 질서를 維持(유지)하기 爲(위)하여 이러한 政策(정책)을 쓰는 것을 容認(용인)한다 大韓民國憲法(대한민국 헌법)도 이 態度(태도)를 取(취)하고 있다(憲法十二條(헌법 제12조)) 所謂(소위) 無干涉主義(무간섭 주의)로 나아가고 있으나 正道(정도)가 아니다
가톨릭이 國敎(국교)로 되어 있는 國家(국가)에 있어서는 未信者(미신자)를 强迫(강박)해서 信者(신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聖(성) 아오구스띠누스의 말슴대로 「사람은 願(원)치 않으면, 信仰(신앙)을 가질 수 없다」
(Credere non Potest (homo nisi volens)
國民(국민)의 自由(자유)에 關(관)하여 國家(국가)는 自由(자유)와 放縱(방종)을 嚴格(엄격)히 區別(구별)하여 國民(국민)을 團束(단속)해야 한다 神聖(신성)한 天主(천주)의 律法(율법)과 정당한 權利(권리)에 抗拒(항거)하는 것은 自由(자유)가 아니다 베드루 宗徒(종도)의 말씀대로 이는 「惡(악)의 假面(가면)」(베드루 前書 二十六(전서 26))이며 「罪惡(죄악)의 奴隸(노예)」다(요왕八(8), 三四(34)) 以上(이상)이 敎皇(교황) 레오十三世(13세) 가톨릭 國家觀(국가관)의 要旨(요지)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