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로신공을 위하야 력대 교황이 윤허하신 은사가 허다하나 그 은사 윤허를 하신 글발이 군난때에 업서진 것이 만흔 고로 성로신공에 매인 전대사와 한대사가 몃치나 되는지 자세치 못함으로 금상 교황 폐하께서 성로신공은사에 대한 모든 의심을 풀고 분명케 하기 위하사 전에 성로신공에 매엿던 모든 은사를 다 거두시고 좌긔와 가티 다시 확정하섯더라.
一, 十(십)자성로 十四(14)처를 법다히 건설한데서 교우들이 혼자나 여러히 상등 통회를 밝하고 성로신공을 행할 때마다 번번히 전대사 하나흘 어듬
二, 성로신공을 행하고 그날에 령성체 하면 다른 전대사 하나흘 더 엇고 한달안에 성로신공 열번을 행하고 령성체 하는 자도 전대사 하나흘 어듬
三, 성로신공을 행하다가 무슨 적당한 연고 잇서 다맛치지 못하고 중간에 말면 전대사는 엇지 못하고 다만 이미 행한 성로 한 곳에 대하야 十(10)년 十四十(140)일 한대사 하나식을 어듬(가령 五(5)처까지 하고 무슨 급한 연고로 그만두게 되면 十(10)년 十四十(140)일 한대사 다섯을 어듬)
이외에 글네멘도 十四(14)세 교황께서 윤허하신 바 병석에 누은 자 옥중에 잇는 자 받자우 선객가튼 이들이 성로방사한 고상을 손에 가지고 천주경 성모경 영광경 각각 二十(20)번을 념함으로써 성로를 행하는 것은 전과 갓고 다만 이와가티 성로를 행하다가 무슨 적당한 연고 잇서 중간에 말면 이미 념한 천주경 성모경 영광경 매 一(1)차에 대하야 十(10)년 十四十(140)일 한대사 하나식을 어듬(천주경 성모경 영광경 한번을 정식 성로의 一(1)처와 가티 혜아림) 또한 작년 三(3)월 二十五(25)일에 비오 금상 폐하께서 긔진맥진한 병자를 위하야 윤허하신 성로도 전과갓고 다만 활살긔구도 념할 수 업는 이는 념하지 못하여도 전대사를 어듬)
텬주강생 一九三一(1931)년 九(9)월 廿(20)일
교종 비오 제十一(11)위 윤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