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天主敎會報(천주교회보) 後援會(후원회) 發起文(발기문)

강정우
입력일 2026-04-08 11:07:40 수정일 2026-04-08 11:07:40 발행일 1931-09-01 제 54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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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대구) 靑年會(청년회)에서 聖敎會(성교회) 發展上(발전상) 遠大(위대)한 抱負(포부)를 가지고 五年前(오년전)에 天主敎會報(천주교회보)를 發行(발행)하야 今日(금일)에 니르른 것은 一般(일반)이 周知(주지)하는 바이오 內的外的(내적외적)으로 貢獻(공헌)이 적지 아니한 것도 누구나 是認(시인)하는 바이다. 그러나 經費困難(경비곤란)으로 當事者(당사자)들의 격거온 經路(경로)는 참으로 形言(형언)할 수 업시 어려움이 만헛섯다. 지금에 와서는 債務(채무)가 千餘百圓(천여백원)에 達(달)하여 繼續(계속)하지 못할 難境(난경)에 니르럿슴에 이것을 그대로 버려두는 것은 우리로써 너무나 無責任(무책임)한 일이오 다만 이것이 靑年會(청소년) 私私(사사) 機關紙(기관지)드라도 힘써줄 것이어늘 이는 온전히 공번된 聖敎會(성교회) 機關紙(기관지)라 敎友(교우) 全體(전체)가 連鎖關係(연쇄관계)가 잇고 發展(발전)식힐 責任(책임)이 잇슴에 不拘(불구)하고 오늘날까지 傍觀的(방관적) 態度(태도)로 何等(하등)의 援助(원조)가 업섯슴은 너무나 無誠意(무서으이)한 일이엿다. 今般(금반) 主敎(주교)께옵서 이것을 南方聖敎會(남방성교회) 機關紙(기관지)로 하시고 聖職者(성직자) 以下(이하) 一般敎友(일반교우)들이 協力(협력)하야 維持(유지)하라 하섯기로 이에 特志家(특지가)를 糾合(규합)하야 後援會(후원회)를 組織(조직)하여 天主敎會報(천주교회보)를 支援(지원)코저 하는 바이오니 敎兄諸氏(교형제씨)는 만히 聲援(성원)하여 주소서.

 

一九三一年 七月 一日(1931년 9월 1일)

 

發起人 一同(발기인 일동)

 

第一條 本會는 天主敎會報 後援會라 稱함

(제1조 본회는 천주교회보 후원회라 칭함)

第二條 本會는 天主敎會報 支持를 圖함을 目的함

(제2조 본회는 천주교회보 지지를 도함을 목적함)

第三條 本會는 本會 目的을 贊同하는 特志者(個人 又는 團體)로써 組織함

(제3조 본회는 본회 목적을 찬동하는 특지자(개인 우는 단체)로써 조직함)

第四條 本會 會員을 左記 四種으로 分함

(제4조 본회 회원은 좌기 사종으로 분함)

一, 正會員 年金十圓을 出捐하는 者(1, 정회원 연금 10원을 출연하는 자)

二, 副會員 年金五圓을 出捐하는 者(2, 부회원 연금 5원을 출연하는 자)

三, 特別會員 一時金 五十圓 以上을 出捐하는 者(특별회원 일시금 50원 이상을 출연하는 자)

四, 贊助會員 年金一圓 以上 又 一時金 三圓 以上 出捐하는 者와 讀者 十人 以上 紹介하는 者(찬조회원 연금 1원 이상 우 일시금 3원 이상 출연하는 자와 독자 10인 이상 소개하는 자)

但 會費出納은 一時 或은 分納, 時期 等 各自 便宣에 依함(단 회비출납은 일시 혹은 분납, 기시 등 각자 편의에 의함)

弟五條 本會 存立期間은 三箇年으로 함

(제5조 본회 존립기간은 3개년으로 함)

第六條 本會에 委員 若刊人을 置하고 會務를 處理케 함

(제6조 본회에 위원 약간인을 치하고 회무를 처리케 함)

第七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自 一月로 至 十二月까지로 하고 經過報告는 天主敎會報 紙上으로 함(제7조 본회 회계연도는 자 1월로 지 12월까지로 하고 경과보고는 천주교회보 지상으로 함)

第八條 本會 會員에게는 左記 特典이 有함

(제8조 본회 회원에게는 좌기 특전이 유함)

一, 會報 無料 進呈(1, 회보 무료 진정)

二, 每年 一次 彌撒 一臺 獻(2, 매년 1차 미사 1대 헌)

第九條 本會 事務所는 大邱本堂 內에 置함

(제9조 본회 사무소는 대구본당 내에 치함)

第十條 本則에 未備한 點은 委員會의 決議에 依함

(제10조 본칙에 미비한 점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함)

 

一九三一年 七月 七日(1931년 7월 7일)

大邱監牧 安 필노랴노 裁可(대구감목 안 필노랴노 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