聖人을 恭敬 하는 理由
가톨릭敎會에서 이미 죽은 聖者나 殉敎者를 「聖人」으로 혹은 「福者」로 宣言하고 그들에게 恭敬을 드리고 또한 天上에서 우리를 위하여 天主께 轉達을 請하게 信者들에게 이를 許容하는 公式儀式으로 諡聖式(Canonization) 諡福式(Beatificaion) 두 가지 禮式이 있다 가톨릭敎會에서 諡福이나 諡聖이 되는 이는 반드시 聖潔한 德行者로서 可히 萬人에게 模範이 될만치 卓越하여야 하고 殉敎者에 限하여서는 그 殉敎의 原因이 純然히 가톨릭 信仰이나 道德에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그들이 諡聖이나 諡福이 되었다 하여 그들을 「神」으로 崇拜하는 것이 絶對로 아니다
이제 諡福式과 諡聖式의 참된 原因을 알려면 먼저 가톨릭敎 안에 있는 禮拜 (Cultus)와 祈求(Invocation)와 轉達(Intercession)에 對한 考察이 必要하다
가톨릭은 홀로 天主께만 絶對「崇拜」를 드리는 一方 聖人들에게는 「恭敬」을 드린다
聖人들은 天主의 超自然한 은혜로 天國에 있어 天主의 벗이 되고 忠臣이 되어 特別한 寵愛를 받는 이들이다
가톨릭 禮拜에는 세 가지 區別이 있다
一, 欽崇(Latria) - 오직 天主께만 드리는 至上禮拜
二, 上敬(Hyperdulia) - 聖母 마리께만 드리는 禮
三, 恭敬(Dulia) - 모든 天神과 聖人들에게 드리는 禮다
萬一 이 세 가지 禮를 混同하여 欽崇之禮를 聖母께나 聖人께 드린다면 가톨릭 敎理에 背馳되는 容納지 못할 大罪가 되는 것이다
聖人들께 祈求를 드리고 轉達을 求하는 것은 이미 聖經에 나타난 宗徒들의 付託이요 天神들을 恭敬하라 力說한 舊約의 證明이 있다
(출애금 二三장二○절 以下 - 요수에 五장一三절 以下 - 다니엘 七장一五절 以下 - 루가 二장九절 以下 - 종도행전 一二장七절 以下 - 묵시록 五장一一절 以下 - 七장一절
마두 一八장一○절 以下 等 以上은 天神 恭敬 參考 로마 一五장三○절 - 고린도後書 一장一一절 - 골로세 四장三절 - 에페소 六장一八-一九 以上 祈求 轉達 參考)
萬一 아직까지 天主의 榮光 中에 있지 아니하고 世上에 生存한 聖者들의 祈求와 轉達이 有效하였다면 天主의 寵愛를 充滿히 받는 저 天國 聖人의 祈求와 轉達이 어찌 無效타 할 수 있으랴 이 敎理에 依하여 諡福式과 諡聖式은 世上에 偉大한 德行을 남긴 이들이 可히 世上사람들의 恭敬을 받을 만하다는 宣言을 公式으로 發表하는 가톨릭敎會의 獨特한 禮式 이다
諡福式과 諡聖의 手續
먼저 諡福과 諡聖의 구별을 간단하게 말하면 諡聖은 敎皇이 어떤 聖賢의 公然한 恭敬을 世界에 「命令的」으로 宣言함이요 諡福은 어떤 聖賢의 恭敬을 指定한 地方에만 「許諾」하는 것이다
敎會 歷史를 보면 十二世紀까지 諡聖의 權利가 地方主敎에게 있어 本地方에서 죽은 이를 主敎가 諡聖할 수 있었던 것을 一一七五年부터 로마 聖廳에서만 그 權利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諡福은 마치 諡聖의 豫備手續같은 것으로 長久한 歲月과 多大한 經費가 드는 것이다 이 手續이 얼마나 嚴密하고 愼重한것인지는 다음 手續順序를 보면 짐작할 것이다
諡福手續
一, 地方主敎가 諡福키로 간선된 者의 德行과 奇蹟에 관한 眞相을 實證에 就하여 嚴密히 調査함
二, 調査의 經過報告를 封인하여 로마禮部聖省으로 送致함
三, 右聖省委員會는 同手續의 公布를 聖麗으로 申請함
四, 右許可를 얻으면 禮部聖省長 臨席 下에 審理手續(當者生存時에 或時라도 非難할 點이 없을가하여)을 開始함
五, 敎皇은 報告 一切을 들을 樞機官을 任命함
七, 同樞機官은 委員을 選定하고 文書를 審査하여 信仰을 거사리는 一點 誤류나 倫理에 저촉되는 미소한 占 하나만 發見되어도 그 提案은 棄却됨
八, 右審査에 通過되면 地方主敎의 調査報告를 接受한지 적어도 十箇年 後에 敎皇이 手續을 引受하여 禮部聖省에 手續進行을 一任함
九, 右聖省은 委員主敎를 任命하여 一層 嚴密한 調査를 進行하고 墳墓와 遺骸保存 等도 調査함
十, 同聖省은 審理되는 聖者의 德行과 그의 轉求로 因하여 發生되었다는 奇蹟에 對하여 一一히 審査함
十一, 右審査는 그 聖者의 死後 五十年前에는 着手치 아니함 但 例外도 있었음
十二, 德行은 特히 卓越하여야 하고 奇蹟은 적어도 二件 以上을 要하고(殉敎者에게 限하여는 殉敎의 確實性만 있으면 足함) 禮部聖省委員의 三分之二의 得票와 敎皇의 宣言을 要함
十三, 委員總會를 召集하고 謚福의 可否를 決定함
十四, 그 後에도 繼續하여 會議 三回를 開함
十五, 敎皇이 謚福宣言文에 署名捺印하고 베드루大聖殿에서 同宣言文을 公布케 하고 福者大禮미사를 擧行케 함
敎皇은 午後 聖体降福式에만 參列함 이것으로서 謚福은 끝나고 그 聖者는 「福者」의 稱號를 가지게 된다
謚聖手續
이제 「福者」를 「聖人」으로 宣言하는 謚聖으로 말하면 또다시 오래고 複雜한 手續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새로운 奇蹟의 發生된 確證이 要求 된다
十六, 特別會議를 召集하고 또 繼續하여 會議 三回를 거듭하고 새로운 奇蹟을 審査한 後 시聖의 可否를 決定 함
十七, 敎皇은 익聖에 關한 宣言文을 베드루大聖殿에서 그리스도代理者의 資格으로 親히 頒布하고 聖神降臨誦(VeniCreator)과 讚天主歌(TeDeum)를 唱한 後 親히 聖人大禮미사를 擧行함
이러한 節次를 보면 우리는 聖人들을 얼마나 恭敬스러히 欽仰하여야 할가 聖人이 되기까지의 審査는 얼마나 嚴密한 것인지를 가히 알 것이다 저 審査에 우리의 好奇心을 끄으는 것은 聖人의 德行의 確實性을 餘地 없이 證據하기 위하여 惡魔의 辯護士(Dei s Advocate, Advocatus Diaboli)라는 무시무시한 別名을 가진골몰하는 이만치 그의 責任이 또한 重大하여 積極的 反對 態度로 信仰問題의 誤류를 一掃케 하는 없지 못할 役割을 맡은 委員이다 저의 官名은 「信仰의 告訴人」(Promotor of the Faith, Promot Fidei)이라 한다
【三面十段에 繼續】
【二面繼續】
우리 大韓 殉敎福者 七十九位들도 다 한번 저 十五 箇條의 審査 順序대로 가장 嚴密한 審理를 念慮 없이 通過하여 시福의 榮光을 받은 者들이니 얼마나 偉大한 우리 祖先들이냐?
이 豪傑들이 다만 地方的으로 우리 韓國에서만 恭敬을 받는 것은 얼마나 아까운 일이며 그들의 後孫인 우리들의 수치인 것이다 全世界에서 恭敬을 받는다면 얼마나 榮光이며 또한 이 民族의 자랑이라 하로 바삐 그들이 시聖되는 날을 期待하자 이들의 轉達로 確實한 奇蹟을 하로 바삐 얻기로 求하자 이것이 시聖을 促進하는 確一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