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羅馬問題(나마문제)(로마문뎨)』에 對(대)한 條約(조약)(됴약) 批准交換(비준교환) 詳報(상보)

강정우
입력일 2025-12-30 10:07:33 수정일 2025-12-30 10:07:33 발행일 1929-09-01 제 30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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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月 十一日에 締結된 條約
六月 七日에 無事 批准交換

【로마】 금년 二월 十一일에 로마 라떼란 궁중에서 이태리정부와 우리 교황성청 사히에 채결된 됴약은 六월 七일에 무사히 비준교환이 되엿다더라.

 

별항 비준교환의 자세한 후보를 거하면 동일 오전 十시 五十분에 이태리 수상 뭇솔리니씨는 대장대신 모스꼬니씨와 장쇄(掌璽)대신 롯코씨를 다리고 바띄깐 궁에 도착하자 교황청 총장 가스빠리 각하도 회장에 안내되여 자리를 잡고 안즌 후에 二월 十一일에 채결된 됴약(교황의 속령(俗領)에 관한 것과 이태리 교회에 관한 협뎡(協定) 두가지로 된 것))이 비준 교환케 되다. 교황 속령(俗領)에 관한 것은

 

一, 바띄깐 도시의 디역(地域)

二, 치외법권(治外法權)과 수용급과세면제(收容及課稅免除)의 특권되는 부동산

三, 수요급과세면제만의 부동산

四, 배상금(賠償金) 문뎨

 

이상 두 가지의 됴약이 비준교환될 때 량편에서 계약 당사자는 됴약과 협뎡대로 또는 그 정신에 따라 성실히 직히기로 성언(聲言)한 후에 됴서(調書)를 인뎡하는 때에 서명(署名)하고 다음에 대장대신은 배상금으로 가스빠리 홍의재상께 七억五천만 릴라의 소절수(小切手)를 드리다.

 

十一시 五분에 량편 전권대리들이 혜여지자 바띄깐 위병(衛兵)은 여긔저긔 새로온 령토 경계에 배치되엿더라.

 

성베드루 넓은 마당에서 바띄깐궁으로 출입하는 때는 청동(靑銅)으로 만든 큰 문이 잇는데 이 문은 교황령 략탈된 슬픔을 표하기 위하야 一八七○년래로 굿게 잠겻든 것이 이날 정오에 좌우로 열니고 七十년 동안 스사로가티(囚人) 엿든 교황의 영광스러운 공식 출입을 텬하에 통고하엿다.

 

일로써 바띄깐 구역이 적으나마 교황령은 당당한 자유독립국이 되고 교황 성부는 령뎍으로는 세계만국의 군주의 군주로 육뎍으로는 이 새로운 독립국의 군주가 되시엇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