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投稿規定(투고규정)

강정우
입력일 2025-08-21 11:48:03 수정일 2026-02-11 11:00:20 발행일 1927-05-01 제 2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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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논문), 感想(감상), 紀行文(기행문) 等(등)은 五百字(500자) 以內(이내) 道理(도리)와 小說(소설)은 千字(천자) 以內(이내) 詩(시)는 十五行(15행) 通信文(통신문)은 十行(10행) 以內(이내)


投稿紙(투고지) 末端(말단)에 住所(주소) 氏名(씨명) 본명을 明記(명기) 每月(매월) 十日(10일) 以內(이내)의 것은 다음달에 基後(기후)의 것은 그다음달에 記載(기재)됨 但(단) 通信文(통신문)은 此限(차한)에 不在(부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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