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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이 엮는 광장] 「사형제도」는 법 빙자한 살인행위

김위영<대구시 남구 대명4동>
입력일 2019-05-24 13:40:17 수정일 2019-05-24 13:40:17 발행일 1990-04-29 제 1702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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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 마땅히 하느님의 것”
지난해 8월 4일 원혜준양 유괴살해범 등 7명의 사형집행에 이어 8개월 만인 지난 4월 17일 법무부가 사형 확정자 9명에 대해 교수형을 집행할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는 이번 사형집행에 대해『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력사범이 근절되지 않는 채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있어 법의 집행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법질서를 기필코 확립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앞으로도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강력사범에 대해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범죄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할 때 사형 확정자들에게 대한 형집행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사형집행 이후 강력범죄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민생 침해사범에 대한 치안력의 부재를 다른 방법으로 만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십계명 제5계) 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인간의 생명은 마땅히 하느님의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범죄자 역시 우리와 똑같이 하느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에 그가 지은 죄의 대가를 형벌로 받는 것은 당연하나 더 이상 법의 이름을 빌린 또 하나의 살인행위인 사형제도만큼은 반드시 페지되기를 바란다.

김위영<대구시 남구 대명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