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기경은 교회운영에 있어서 교황의 주요 협조자 및 고문으로 교황에 의해 선임된다. 추기경들은 집단적으로는 추기경단을 구성한다. 추기경의 선임, 지위, 역할 및 특권에 대해서는 교회법 3백49~3백59조에 상세히 규정돼 있다.
추기경단의 역사
추기경단이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갖추고 구성원의 범주가 정해진 것은 12세기의 일이다. 그 이전에는 교황은 로마 부근 교구들의 주교들과 로마의 사제 및 부제들 중에서 선정한 고문단을 두고 있었다. 1150년에 추기경단의 형태가 확정됐고 1179년에는 추기경 선정권이 전적으로 교황에게 유보되게 댔다. 1586년에는 식스도 5세가 추기경수를 70명으로 정했다. 요한 23세가 1959년 이 규정을 폐기하고 추기경 수를 늘린 이래 1973년에는 바오로 6세가 1백45명으로,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가 1985년에 1백52명으로, 1988년에는 1백61명으로 이번에 또다시 1백63명으로 늘렸다 이들 추기경중 교황 선출권을 가진 추기경 수는 1백20명으로 제한돼 있다.
1567년에 와서 추기경 칭호는 추기경단 구성원들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 전까지는 로마 본당소속 사제들과 기타 주교회의 지도급 성직자에 의해 상용됐었다. 1918년 공포된 교회법은 모든 추기경은 사제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에는 사제가 아닌 추기경들도 있었다. (비오 9세 시대의 국무원장 쟈쿄모 안토넬리 추기경은 부제였다) 1962년에 와서 요한 23세는 이후 추기경은 주교여야 한다고 규정했고, 이 규정은 개정된 교회법에 포함돼 있다.
바오로 6세는 1970년부터 유효한 규정을 통해 추기경의 소임에 연령제한을 두어 80세가 된 추기경은 교황청 각 부서의 위원이 될 수 없고 교황 선출권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추기경들은 고유한 권리와 특권을 지닌 추기경단의 구성원의 지위는 그대로 지니고 있게 된다.
세 범주
동방 교회의 총 주교들을 제외한 추기경들은 모두 로마의 성직자로 소속된다. 이 소속은 총주교를 제외한 모든 추기경들에게 각각 로마에 있는 교회를 명의 교회로 지정받음을 한다.
추기경단은 주교급 추기경, 사제급 추기경, 부제급 추기경의 세 범주로 구성 된다. 주교급 추기경은 로마근교 교구의 명의를 지정받은 6명의 추기경들과 동방 총주교들이다.
이들 주교급 추기경들은 교황청의 부서를 맡아 교회업무 등을 전담한다.
동방총주교들에게는 위의 로마근교 명의 주교들 다음으로 서임순에 따라 서열이 지정된다.
사제급 추기경은 전에는 로마의 주요 성당 교회들을 맡고 있던 이들이었으나 지금은 로마 이외 교구의 주교들이다.
부제급 추기경은 전에는 로마를 지역적으로 분할하여 선발하였으나 지금은 성청의 부서들을 전담하고 있는 명의 주교들이다.
추기경단의 수석 및 차석 추기경은 주교급 추기경들이 자기들 집단 중에서 선출하여 교황의 승인을 받는다. 수석 추기경 또는 그의 부재 중 차석 추기경은 동료들 중의 첫째로 추기경단을 지휘한다.
현재 수석 추기경은 아넬로 로씨 추기경, 차석 추기경은 세바스티아노 바지오 추기경이 맡고 있다.
선발과 의무
추기경은 교황이 선발하명 고유 예식을 통해 기경단의 일원이 된다.
80세 미만인 추기경들은 사도좌가 공석이 되면 교황을 선출한다. 이들은 성청의 여러 부서들에서 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성청과 바티깐시국의 부서관장 하는 추기경들은 75세를 만료하면서 교황에게 직무의 사퇴를 표명하도록 권고된다. 모든 추기경들은 여러 가지 특별한 권리와 특권을 갖는다. 모든 추기경들은 여러 가지 특별한 권리와 특권을 갖는다. 추기경의 칭호는 최고의 명예를 상징할 뿐 성품의 권한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황이 추기경으로 선발했으나 그 이름을 공포하지 않고 비밀에 붙여 교황이 가슴에 품고 있는(in pectore) 경우가 있다. 이러한 추기경은 그 이름이 공포될 때까지는 추기경으로서의 호칭과 권리나 의무를 갖지 않지만, 이름이 공포되면 비밀리에 선발된 당시로 소급하여 추기경으로서 우선권을 갖는다. 지금까지 교황은 대체로 공산치하에서 박해받고 있는 교회에 추기경을 임명할 때 그 추기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해 왔다. 1979년에 비밀리에 추기경으로 임명됐지만 이번에 그 이름이 공포된 중국 상해 교구의 쿵핀메이 추기경(90세)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 쿵 핀메이 추기경은 교황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30년동안 투옥돼 있다가 1985년 석방돼 현재 미국코네티컷주의 스탬포드에 거주하고 있다
이번 추기경 임명으로 전 세계에 추기경을 보유한 국가는 58개국, 추기경 충수는 1백63명이며 그중 교황선출권자는 1백20명이다.
◆전세계 추기경 현황
▨유럽 17개국 87명
이 탈 리 아 40 (23) 소 련 2 (2)
프 랑 스 10 (5) 네 델 란 드 2 (1)
스 페 인 6 (5) 체 코 3 (2)
독 일 6 (4) 헝 가 리 1 (1)
폴 란 드 4 (4) 포 르 투 갈 1(1)
벨 지 움 3 (2) 유 고 1 (1)
오스트리아 3 (1) 루 마 니 아 1 (1)
아 일 랜 드 1 (1) 스 위 스 1 (1)
영 국 2 (1)
▨북아메리카 2개국 15명
미 국 10 (8) 캐 나 다 5 (4)
▨라틴아메리카 11개국 25명
브 라 질 7 (6) 니 카 라 과 1 (1)
아르헨티나 4 (4) 페 루 1 (1)
콜 롬 비 아 2 (2) 푸엘토리코 1 (1)
베네주엘라 2 (2) 에 콰 도 르 1 (0)
칠 레 2 (1) 도 미 니 카 1 (1)
멕 시 코 3 (2)
▨아프리카 16개국 17명
나이제리아 2 (2) 모 리 셔 스 1 (1)
앙 골 라 1 (1) 모 잠 비 크 1 (1)
베 닌 1 (1) 세 네 갈 1 (1)
불키나파소 1 (1) 탄 자 니 아 1 (1)
카 메 룬 1(1) 알 제 리 아 1 (0)
코트디브아르 1 (1) 남아프리카 1 (0)
에티오피아 1 (1) 자 이 레 1 (1)
케 냐 1 (1) 마다가스칼 1 (1)
▨아시아 9개국 15명
인 도 4 (4) 파 키 스 탄 1 (1)
필 리 핀 3 (3) 태 국 1 (1)
중국ㆍ홍콩 2 (1) 일 본 1 (0)
인도네시아 1 (1) 레 바 논 1 (0)
한 국 1 (1)
▨오세아니아 3개국 4명
호 주 2 (2) 사 모 아 1 (1)
뉴 질 랜 드 1 (1)
※ ( ) 안은 교황선출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