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외신 레이더] 외국인 신부 입국 제한 러시아, 개선 기미 없어

입력일 2009-06-25 01:40:00 수정일 2009-06-25 01:40:00 발행일 1998-09-06 제 2118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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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KAP】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신부들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계속 고수하고 있다.

모스크바 외무부는 최근 “러시아 입국에 관한 비자규정은 국제법에 준한 것”이라고 밝혀 입국제한 조치를 고수할 뜻을 밝혔다.

러시아에선 과거 한번의 비자로 1년간 머물 수 있었으나 제한조치 이후 3개월로 줄었으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은 외국인 신부의 도움이 시급한 러시아 가톨릭 교회에 커다란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