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 연휴 ‘재의 수요일’ 어떻게…

김진영 기자
입력일 2016-02-02 수정일 2016-02-02 발행일 2016-02-07 제 2981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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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구 관련 지침 내
12일 금요일로 이동
자선활동 대체하거나
그대로 지키는 곳도
전국 각 교구가 설 연휴 동안 실천할 금식·금육재에 관한 지침을 내놓았다.

올해 설 연휴 마지막 날(2월 10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첫 날인 재의 수요일과 겹친다.

이에 따라 서울과 대구대교구, 대전·부산교구는 재의 수요일에 지켜야 하는 금식·금육재를 금요일인 2월 12일로 이동해 지키도록 했다.

군종교구 역시 재의 수요일에 금육과 단식은 관면했으나, 이동 일자는 각 본당 주임 신부 재량에 맡겼다.

마산·수원·의정부교구는 교회법 제1253조 ‘금육재와 금식재를 다른 형태의 참회 고행, 애덕 사업과 신심 수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 금식과 금육을 대신할 구체적인 실천들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마산·의정부교구는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기도 실천을 독려했다. 수원교구는 ▲설 명절 기간 동안 독거노인이나 이웃의 홀로 지내는 이들을 방문해 새해 인사와 명절 음식을 나눌 것 ▲사순시기 중 금요일에 금식과 금육을 지키고,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생명지원 사업을 위한 사랑의 헌금 봉헌 ▲사순절 저금통 적립 등을 권고했다.

광주대교구와 전주·청주·인천·원주교구는 재의 수요일 단식과 금육을 원칙대로 지키기로 했다.

김진영 기자 (nicolao@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