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교황청,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조약 서명

입력일 2015-06-30 수정일 2015-06-30 발행일 2015-07-05 제 2951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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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기구 아닌 ‘주권 국가’ 인정
영토 내 종교 자유·권리 보장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 기대
【외신종합】가톨릭교회가 ‘중동의 화약고’ 팔레스타인에 평화의 씨앗을 심었다.

교황청과 팔레스타인은 6월 26일 교황청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역사적인 조약에 서명했다. 이번 조약은 1967년 형성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경선에 기초해 두 나라 사이의 충돌과 갈등을 ‘국가와 국가’ 관계에서 해결한다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교황청은 조약 서명에 앞서 5월 13일 “교황청은 팔레스타인과의 합의에 의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조약 조인식 날짜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황청과 팔레스타인 국가 사이의 포괄적 합의’(Comprehensive Agreement between the Holy See and the State of Palestine) 제목으로 체결된 이번 조약은 전문과 3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팔레스타인 영토 안에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가톨릭교회의 사법권과 소속 기관 및 직원들의 권리와 의무 범위를 규정했다. 팔레스타인이 주권국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다.

종교 자유에 대한 구체적 규정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종교 교육을 시킬 권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쉴 권리, 군인들이 신앙생활을 누릴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교황청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이번 조약 체결을 주도한 교황청 외무장관 폴 리차드 갤러거 대주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랜 갈등을 종식시키는 데 이번 조약이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마흐무드 압바스 정부 수반은 5월 16일 교황청에서 교황을 알현한 자리에서 교황청과 팔레스타인 간 조약 합의 내용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외교관계 개선에 희망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