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직원 낙태·피임비용 부담’ 거부한 개신교 기업 ‘종교적 신념’ 인정

입력일 2014-07-08 수정일 2014-07-08 발행일 2014-07-13 제 2903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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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비 로비, 대법원서 승소
기업주의 반생명 행위에 대한 보험료 지급 책임 ‘면제’ 판결
“종교적 자유도 헌법상 기본권”
【외신종합】미 연방 대법원이 6월 30일 미국의 대표적인 개신교계 기업인 ‘하비 로비’(Hobby Lobby)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도 소유주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미국 건강보험법의 적용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내려진 후 가톨릭 신앙을 가진 기업 소유주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하급심 판결도 다시 심리하게 됐다.

하비 로비는 종업원의 낙태와 피임 시술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고용주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미국 건강보험법의 규정이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 대법원이 하비 로비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영리 기업의 소유주도 종교적 자유라는 미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해 낙태와 피임 등 반종교적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비영리 종교단체에 대해서만 미 건강보험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됐지만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로 영리 기업에게도 예외의 범위가 확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판결문은 “미 연방 정부가 추구하는 보편적 건강보험 적용의 이익은 고용주에게 피임과 관련된 부분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까지 미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