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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협-가톨릭신문 공동기획 신앙인 생활백서] ‘판공성사는 한국 신자들의 기본 의무입니다’

입력일 2011-12-14 수정일 2011-12-14 발행일 2011-12-18 제 2775호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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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두 번 판공성사만 보나요?

한국교회 신자라면 누구나 해마다 사순과 대림 시기에 고해성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한국교회에만 있는 이 성사를 바로 ‘판공성사’라 부른다.

특히 교회는 신자들이 성사 받은 사실을 교적에 기입, 신자들의 신앙생활 상태를 파악하고 돌본다. 현재로선 연속 3년 이상 판공성사를 보지 않은 신자들은 ‘냉담교우’로 분류된다. 각 본당에서는 성사생활 여부를 기본 근거로 삼아, 신앙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각종 사목 자료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판공성사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판공성사만큼은 꼭 봐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판공성사를 볼 때는 판공성사표를 잊지 말자. 타 본당에서 고해성사를 보더라도 성사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