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교회의 사폐소위 정기회의, 사형폐지특별법안 발의 방안 논의

박지순 기자
입력일 2020-05-26 수정일 2020-05-26 발행일 2020-05-31 제 3197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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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단 의견서 제출 일정 등 검토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5월 21일 오후 서울 명동 천주교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2020년 제2차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위원장 배기현 주교, 이하 사폐소위)는 5월 21일 오후 5시 서울 명동 천주교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2020년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제21대 국회 개원(5월 30일)을 고려해 사형제 폐지 활동 방침과 일정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폐소위 운영위원장 김형태(요한 사도) 변호사, 간사 오혜정 수녀(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현대일 신부(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조성애 수녀(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김문상 신부(가톨릭신문사 사장) 등이 참석해 제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사형폐지특별법안 발의와 사형제 헌법소원 향후 진행사항 등을 논의했다.

사폐소위는 6월 중 사형폐지특별법안 대표발의 의원을 선정해 법안을 논의하고 오는 9~10월 21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법안 발의에 동참할 의원들을 접촉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2월 12일 제기된 사형제 헌법소원(2019헌바59) 심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국교회 현직 주교단 26명 전원이 서명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언제 제출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각 종단 의견서와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도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제작이 지연된 사형폐지 유튜브 홍보용 자료는 차기 회의(8월 27일)까지 기획안을 마련해 제출할 계획이다. 사형폐지 세미나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9월 정기국회 초반에 상정하고, 사형제도 폐지를 전제로 사면 또는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과 사면 또는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 중 어느 쪽이 대체형벌로 적절한지 토론하기로 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