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수원교구 제1·2대리구장 취임] 교구 제1·2대리구로 개편되기까지

이승훈 기자
입력일 2018-07-10 수정일 2018-07-10 발행일 2018-07-15 제 3103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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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자수 크게 늘면서 2006년 6개 대리구로 첫 시행 
내외적 환경 변화로 후속 개편 필요 
사제단 설문조사·투표 통해 결정

7월 3일과 5일, 각각 제1대리구장, 제2대리구장이 취임하면서 교구는 대리구제도의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대리구제도는 교회법 476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교구장이 선임한 교구장 대리가 교구장의 직권을 대신해 수행하는 제도다. 교구는 2005년 대리구제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구 대리구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했다.

당시 교구는 신자 수가 교구 설립 당시에 비해 10배에 육박했고, 본당도 10년 사이에 88개에서 167개로 빠른 속도로 늘어, 한국교회 중 2번째로 규모가 큰 교구로 성장했다. 또한 교구민의 열정적인 선교 노력과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으로 더 크게 팽창할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복음화의 틀과 체계를 필요로 했다.

이에 당시 교구장 최덕기 주교는 2006년 대리구제도에 관한 교령을 반포, 6개 대리구로 나뉜 대리구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교구 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제도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에 교구는 교구설정 50주년을 준비하면서 미래정책분과위원회 소속 교구비전특별위원회를 설립해 3년에 걸쳐 교구의 전반적인 조직과 체계를 점검하고 현 시대에 맞게 적용하고자 연구했다. 그 결과로 2013년 1월 3일 기존 교구 대리구제도를 수정·보완한 새 규정 ‘새로운 방법–수원교구 대리구제도(개정본)’을 공표하기도 했다.

교구는 이런 끊임없는 노력으로 대리구제를 통해 교구 사목권을 분산시켜 지역 중심의 사목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6개나 되는 대리구제 유지에 많은 인력이 투입된 반면, 교구에 비해 사목 인프라가 부족한 대리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시 교구 조직이 비대해지는 현상이나 소통 구조가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교구는 최근 과중한 업무에 따른 교구 사제들의 고충과 병환이 늘면서 이번 개편을 결단하게 됐다.

이처럼 이번 개편은 갑작스럽게 진행된 사안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09~2013년 교구 조직과 대리구제도에 관해 연구한 내용이 이번 대리구제도 개편의 밑바탕이 됐다. 또 교구는 이 개편안을 바탕으로 3차례에 걸쳐 교구 사제단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5월 2일 대리구제도 개편에 관한 사제총회를 열어 투표를 통해 개편을 결정했다.

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6월 29일 반포한 수원교구 대리구제도 개선과 교구 편제 개정에 관한 교령 ‘새로운 제도’를 통해 “교회는 항상 쇄신되어야 하기(Ecclesia semper reformanda est) 때문에 교구는 다시 변화하여 새로운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편은) 우리 교구가 대리구제도를 처음 시행하고자 했을 때의 정신과 목적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개편 의의를 역설했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