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수원교구 제1·2대리구장 취임] 새로운 대리구, 어떻게 운영될까

이승훈 기자
입력일 2018-07-10 수정일 2018-07-10 발행일 2018-07-15 제 3103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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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복음화국을 대리구로 이관… 주교와 본당 긴밀한 소통 목표

제1·2대리구 1처 5국으로 편성
청소년국 3개… 젊은이 신앙에 ‘중점’
대리구 내 각 지구장 역할·권한 강화

교구 내 2개 대리구장 주교 취임으로 새로운 대리구 제도가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새롭게 시작된 대리구는 어떻게 운영될까.

이번 개편된 대리구제의 가장 큰 특징은 교구의 주요 사목기능이 모두 대리구로 이관됐다는 점이다. 교구는 대리구 사목에 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교구청 산하에 복음화국과 청소년국을 없앴다. 이로써 수원교구는 전국 교구 중에서 교구청에 사목 주관 부서가 없는 유일한 교구가 됐다.

새로운 대리구청의 편제는 교구가 담당하던 사목기능을 각 대리구에 적합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조직됐다. 각 대리구는 사무처와 복음화1·2국, 청소년1·2·3국의 1처 5국 체제로 편성됐다.

새로운 대리구청 편제에서는 청소년 관련 부서가 3개 국으로 구성된 점이 가장 눈길을 끈다. 젊은이 신앙생활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교구의 사목방향이 그대로 대리구청 조직에 담겼다.

청소년 1국은 청년사목을 주관한다. 각종 청년단체를 주관할 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청장년층을 위한 사목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2국은 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와 장애아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청소년신앙교육 전담부서다. 청소년 3국은 교구 성소국의 역할을 대리구차원에서 수행하는 부서로, 예비신학생과 수도성소자 등을 돌본다.

대리구 사목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복음화국은 2개 국으로 나뉘었다. 복음화 1국은 소공동체, 가정사목, 혼인교육, 노인사목 등을, 복음화 2국은 성경사목과 예비신자 교리를 맡게 된다.

사무처는 대리구의 사무행정, 재정·시설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다. 또한 각 대리구에 대리구장 주교가 있는 만큼 비서실 역할도 수행한다. 대리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전교수녀연합회도 사무처 산하에서 활동하게 된다.

주교와 사목 일선의 사이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도 주목할 만한 모습이다. 특히 ‘지구 중심 본당’을 통해 지구 연합사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 대리구 제도의 사목 소통구조 안에서 교구장 주교와 사목 일선이라 말할 수 있는 본당 사이에는 교구청 사목 전담 부서, 대리구, 지구 등 중간 단계가 겹겹이 존재했다. 하지만 새로운 대리구 제도 안에서는 교구장 주교의 사목권 일체를 위임 받은 대리구장 주교가 지구 내 본당들과 더 긴밀하게 연대하는 지구장 신부들과 직접 소통한다.

이를 위해 교구는 새로운 대리구제 안에서 지구장의 역할과 권한을 크게 강화시켰다. 교구는 대리구 내에 지구의 사목거점이 될 수 있는 규모 있는 본당을 ‘지구 중심 본당’으로 선정하고, 해당 본당 주임이 당연직으로 지구장을 맡게 했다. 이전 지구장은 지구 내 사제들이 뽑는 형태였다면, 개편된 대리구제 안에서 지구장은 교구장이 직접 임명하는 직무가 된 것이다. 지구 중심 본당의 주임인 지구장은 사실상 대리구장 주교의 직접적인 협력자로서 지구 사목을 활성화하는 소임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제1대리구청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27번길 40(전 청소년국)에 자리하면서 대리구청 업무를 진행 중이다. 또 제2대리구청은 현재 교구청 2층에 임시로 사무실을 두고, 경기도 의왕시 원골로 56(전 안양대리구청)의 대리구청 건물이 리모델링을 마치는 8월 경에 새 대리구청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