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대체복무제’ 교회 가르침과 일치

입력일 2018-07-03 수정일 2018-07-03 발행일 2018-07-08 제 3102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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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6월 28일 한국사회 인권과 양심의 자유 역사에 의미가 큰 결정을 내놓았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규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군복무를 해야만 하는 징병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1심과 2심에서는 간혹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이들에게 아직도 유죄판결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실정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그 때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병역법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고 선언했다.

대체복무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은 교회 문헌에 명확히 드러난다. 「사목헌장」 제79항과 「간추린 사회교리」 제503항은 “양심의 동기에서 무기 사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위한 법률을 인간답게 마련하여, 인간 공동체에 대한 다른 형태의 봉사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히고 있다. 헌재 결정으로 한국사회가 교회 가르침을 늦게나마 수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전개될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에 교회 가르침에 근거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