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

"경찰의 세월호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는 위법”

권세희 기자
입력일 2018-06-19 수정일 2018-06-19 발행일 2018-06-24 제 3100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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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등 시민사회 단체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논평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 집회 신고 후 금지당한 집회 주최자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공권력감시대응팀, 비규정직없는 세상만들기, 한국작가회의 등은 이번 판결에 논평을 발표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에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의 주민 탄원서 조작 의혹을 재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평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주변이라고 금지될 수 없으며 집회는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거짓 근거를 통해 집회를 금지한 것은 민주주의 훼손에 앞장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6월 10일 서울 삼청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 진행 시 신고한 61곳의 집회에 경찰이 ‘생활 평온 침해’(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를 이유로 금지통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송경호 판사는 경찰의 무더기 금지통고가 집회신고 장소 인근 주민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장소 보호요청이 결여돼 위법하고, 당초 계획대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집회의 자유가 침해돼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각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논평에서 “경찰의 행동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청와대를 지키는 것을 넘어선 것이었다”며 “청와대 근처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경찰은 주민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주민들이 집회·시위로부터 보호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면서 집회를 금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경찰이 집회를 손쉽게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집회금지통고 제도를 폐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기금은 실천하는 신앙인이자 인권변호사로서 삶을 살아간 고(故) 유현석(요한 사도) 변호사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권세희 기자 se2@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