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호주, 아동성추행 관련 고해 내용 ‘보고 의무화’

입력일 2018-06-11 수정일 2018-06-12 발행일 2018-06-17 제 3099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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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고충처리법 개정안 통과
“종교 자유 위협” 교회 반발

【호주 시드니 CNS】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의회가 아동 성추행 관련한 고해를 들은 사제들에게 이 내용을 보고할 것을 명문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수도 주 의회가 6월 7일 통과시킨 고충처리법 개정안은 아동 성추행 관련해 보고 들은 내용을 반드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보고의무정책을 교회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캔버라-골번대교구는 수도 주 정부와 지난 9개월간 보고의무정책 시행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캔버라-골번대교구장 크리스토퍼 프라우즈 대주교는 “정부의 보고의무정책에는 찬성하지만, 고해성사 비밀 엄수의 약속을 깨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법은 가톨릭 신자들의 종교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라우즈 대주교는 “이러한 정책으로는 아동 성추행을 막을 수도 없고 교회기관 안에서 아동 보호를 증진할 수도 없을 것”이라면서 “아동 성추행 범인들이 경찰이나 사제에게 자신들의 범행을 고백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