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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생명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고재덕(안드레아·서울 세종로본당, 수필가)
입력일 2018-04-03 수정일 2018-04-03 발행일 2018-04-08 제 3089호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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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성적 욕구를 채운 뒤 살해한 ‘어금니 아빠’ 사건과 8세 여아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인천 10대 여고생’ 사건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우리 국민의 3/4이 어느 한 종교를 믿는 신앙인이지만 이런 엽기적인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종교계에서 ‘부처님 오신 날’이나 부활절, 성탄절 등에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내면서 이런 범죄 행위를 앞에 두고서는 참회하자든가 하는 말 없이 침묵만 지킨다면 이 또한 직무 유기라 생각한다. 악을 보고 방관하면 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최근에는 미성년자들이 어른을 흉내 내어 생명을 경시하여 친구를 살해하거나 돈놀이를 하는 등 청소년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미래가 걱정된다. 이는 홍수처럼 넘쳐나는 다양한 매스컴 등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모방범죄를 부추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논리만 따르는 이러한 사회적 병폐에 강력히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출생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2016년도 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42만6025명이다. 2010년 낙태아 수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 의하면 약 16만9000명이다. 형법 269조와 270조에는 낙태 시 징역과 벌금형의 처벌조항이 있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어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자보건법 제14조 3, 4항을 폐지하여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결손아동(강간이나 혈족임신)도 공동체가 함께 보호하고 길러야 한다.

서독의 빌리브란트 수상도 사생아 출신이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아버지도 여러 번 이혼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 세상에 태어난 생명은 하느님 은총의 선물이므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인명경시의 반인륜성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

※ 참고 모자보건법제 14조

-3항.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항.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고재덕(안드레아·서울 세종로본당,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