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전체 쇄신 각오로 피해 여성 도울 것” 교회와 사회 만연한 윤리·도덕 문제 드러낸 일들 여성 신자 전문가 위촉해 그들 입장 귀 기울일 터 일탈 행위 막고 존중과 배려의 문화 확산에 노력
■ 사제 성폭력 관련 처벌 규정은…
-정직 뒤에도 범죄 고집하면 신분 제명 교회는 우선 교회법을 통해 사제들의 성폭력을 엄격히 처벌한다. “십계명 중 제6계명(‘간음하지 마라’)을 거스르는 다른 외적 죄에 머물러서 추문을 일으키는 성직자는 정직 제재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그 범죄를 고집하면 단계적으로 다른 형벌들이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에 이르기까지 추가될 수 있다.” 교회법 제1395조 제1항에서 밝힌 규정이다. 2항에서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범할 경우도 정당한 형벌로 처벌돼야 하며,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교회의는 지난 2014년에는 「성직자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교황청 신앙교리성, 2014년)에 따라 미성년자 성추행 관련 성직자가 “미성년자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공적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나 혹은 타교구 전출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야 한다”고도 정했다. 또 미성년자 성추행은 교회법적으로 뿐 아니라 국가법으로도 소추되는 범죄이므로 책임 있는 국가 당국과 협력하고, 교구장 주교들은 범죄 신고에 관한 국법 규정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이에 앞서 ‘신앙교리성에 유보된 중대범죄에 관한 규범’을 올바로 적용하기 위해 ‘성직자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각 교구에 전달했다. 곧이어 주교회의 2014년 추계 정기총회를 통해 전국 교구 총대리 회의에서 성직자의 성범죄에 관한 사례들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침’에 따라 예방교육 및 성직자들의 성범죄 문제에 대한 대책안을 연구하도록 위임했다. 또한 각 교구가 교구 실정에 맞는 대책안과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동안 수집한 성범죄 사례와 미국교회 「성직자에 의한 성적 학대 관련 로스앤젤레스대교구 정책」 등의 사목 자료를 공유했다. 특히 각 교구 신학대학에서는 물론 각 교구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성 교육과 외부 전문가 위탁 교육,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주정아 기자 stella@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