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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요셉 대축일 기획] ‘키워드’로 본 성 요셉

이주연 기자
입력일 2018-03-13 수정일 2018-03-14 발행일 2018-03-18 제 3086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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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보호자, 우리 모두의 보호자”

존 에버렛 밀레이의 ‘부모의 집에 있는 그리스도’ 부분.

성모 마리아의 배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 아버지였던 성 요셉. 그는 성가정의 수호자로서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임무에 충실하며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계획에 참여했다. 히브리어 ‘yosep’(더하다)에서 유래한 ‘요셉’(Joseph)의 의미처럼 그의 인생은 성실하게 돕는 이의 삶으로 평가된다. 「믿음의 길」(수원교구 복음화국)에서는 성인을 ‘겸손한 하느님의 종, 정결한 남편, 성실한 아버지’로 밝힌다. 3월 19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을 맞아 ‘겸손’ ‘정결’ ‘성실’ ‘보호자’ 등 키워드로 성인의 면모를 살펴본다.

■ 겸손한 하느님의 종

3월 19일 전례에서는 사순 시기임에도 대영광송을 노래한다. 또 독서와 복음을 통해 성인이 ‘구세주께서 태어나실 다윗 가문의 후손’이며 하느님께 순종함으로써 구세사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느님께 깊은 신뢰심을 가진 인물임을 드러낸다. 신앙의 모범이자 거룩한 교회 수호자인 성 요셉의 삶을 묵상하고 본받고자 하는 뜻이다.

성경에서 요셉은 마태오 복음 1-2장과 루카 복음 1-2장의 두 군 데에서만 언급된다. 또 ‘침묵의 성인’이라는 말처럼 복음서 어디에서도 말하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다.

그는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 소식을 듣고 남몰래 파혼하기로 작정할 만큼 신중하고 과묵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마태 1,20)는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와 혼인하고 예수님의 양부가 된다. 이집트로의 피난 등 온갖 어려움 속에서 마리아와 어린 아들 예수를 보살피는 사명을 묵묵히 수행한다.

그 모든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하느님 뜻에 철저히 순명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을 하느님 전능에 의한 일이라 믿고 받아들였다. 예수님과 성모님을 통해 보이는 모습임에도 내어 맡김과 자기 비움으로 한 생을 살았다.

■ 정결한 남편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은(마태 1,18-20) 요셉은 마리아가 평생 동정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했다. 「믿음의 길」은 “요셉은 스스로 동정의 위대함을 알아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았으며, 이 완전한 봉헌은 구원사업의 기초가 됐다”고 설명한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마리아의 동정성에 대해 이 같이 덧붙인다.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마태 1,24-25)

■ 성실한 아버지

루카 복음사가는 루카복음 2장 27·41·43절을 통해 예수님의 부모에 대해 언급한다. ‘네 아버지와 내가’(루카 2,48)라고 밝힌 구절은 예수님의 진정한 부모로 요셉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적인 아버지로서 요셉은 이름을 지어주고(마태 1,21.25) 할례를 시키고(루카 2,21) 정결례를 치른다.(루카 2,22) 이처럼 예수님은 요셉의 부성애와 보살핌 속에 있었다.

이는 메시아의 계획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를 인간 사회에 모셔들인 ‘성가정’의 보호 및 교육 사명을 수행한 것이었다. 레오 13세 교황은 회칙 「쾀쾀 플루리에스(Quamquam Pluries, 이미 여러 번에 걸쳐)」(1889)에서 “성 요셉이 가장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관리하신 성가정이야말로 그 안에 교회를 싹틔우고 계시다”면서 “성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며,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므로 가톨릭교회 위에 가장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밝혔다.

■ 보호자

3월 19일을 전 교회에서 축일로 받아들인 것은 1479년 식스토 4세 교황에 의해서다. 앞서 마리아의 종 수도회가 1324년 3월 19일 처음으로 성 요셉 축일을 기념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비오 9세 교황은 1870년 성 요셉을 ‘교회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하고 3월을 성 요셉 성월로 정해 성인의 덕과 신심을 본받도록 했다.

성모 마리아와 함께 한국교회 공동 수호자인 성 요셉은 멕시코에서 주보성인으로 선언(1555년)됐고 인노첸시오 11세 교황은 중국의 보호자로 공식 인가(1678년)했다. 비오 11세 교황은 무신론적 공산주의와 투쟁하는 자들의 주보로 정했다.(1937년) 비오 12세 교황은 노동자 성 요셉의 축일을 공포했으며(1973년), 요한 23세 교황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보호자라고 불렀다.(1961년)

성 요셉은 이외에도 노동자, 가정, 동정녀, 환자, 임종하는 자의 주보이기도 하다.

복자 바오로 6세 교황은 1973년 3월 19일 성 요셉을 보호자로 공경하는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보호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보호자이십니다. 요셉은 동정녀 마리아의 보호자, 성가정의 보호자, 교회의 보호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요셉은 우리의 보호자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주연 기자 miki@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