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

종교계·시민단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저지 소송 돌입

박지순 기자
입력일 2018-01-02 수정일 2018-01-02 발행일 2018-01-07 제 3077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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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360여 명 국민소송인단 구성

국립공원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들어간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이하 설악산 국민행동)은 문화재청이 지난해 11월 24일 내린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허가 결정’ 취소소송을 1월 10일경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설악산 국민행동은 지난해 12월 25일까지 국민소송인단 참가신청을 받은 결과 학자, 예술가, 종교인 등 300여 명이 참여했고 추가 참가신청 문의가 이어져 신청 기간을 1월 5일까지 연장했다. 국민소송인단은 최종 36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동 원고’로 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되며 소송비용도 부담한다. 소송대리는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 7명이 맡을 예정이다.

설악산 국민행동은 지난해 12월 8일 “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한 문화재청에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히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막기 위한 법적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국민소송인단 참가신청 접수 실무를 맡은 설악산 국민행동 박수홍(36) 간사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자인 강원도 양양군은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노약자나 장애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하지만 국립공원을 자연의 모습 그대로 향유할 시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며 “두 가지 권리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존중받아야 하는지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2016년 12월 문화재위원회가 강원도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부결시켰지만 2017년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불허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재결하면서 논란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문화재청이 2017년 11월 ‘케이블카 설치와 운행으로 인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조건’으로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이다.

설악산 국민행동 박그림(아우구스티노·70) 공동대표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저지를 위해 법적 소송을 택하게 됐다”며 “경제 논리를 앞세운 케이블카 설치를 막아 설악산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