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문헌에는 ‘노동’이 일반적으로 쓰인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노동하는 인간」은 “노동은 인간과 인간성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시이며, 인격체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 움직이는 개개의 인격체를 나타내는 표시이다. 그리고 이 표시는 인간의 내면적 특성을 결정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본질 자체를 형성한다”고 노동을 정의하면서 노동이 인간 본질을 형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교회를 비롯해 불교와 개신교, 원불교 등도 법적 폐지를 요구해 온 사형제 역시 올해 헌법 개정 논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형법 등 법률에는 사형제가 형벌의 한 종류로 명시돼 있고 헌법(제110조 제4항, 비상계엄 하에서 단심제에 의한 사형 선고 금지)에도 사형제가 등장한다. 사형제는 그동안 법률 개정을 통해 폐지하는 방안이 주로 제시됐지만 헌법 차원에서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형집행 중단 20년·제15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사형제는 폐지해야 한다”면서 그 방법으로 “헌법 개정 과정에서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과 사형제 폐지를 공론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찬반 논란이 뜨거운 낙태죄 폐지 문제와 관련해 ‘생명권’을 개정 헌법에 명문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헌법에는 ‘생명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에서 생명권이 도출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다.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낙태죄 폐지 반대에 가장 앞장서는 천주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는 생명권을 명문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점차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단체들이 전개하고 있는 ‘농업 가치 헌법반영 국민공감 운동’에 가톨릭농민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등 가톨릭교회 단체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가톨릭농민회 정현찬(미카엘) 회장은 “현행 헌법에 농업에 대한 조항들(121~123조 등)이 있지만 농업 가치를 규정한 조항은 없어 가톨릭농민회 회원들이 농업 가치를 헌법에 도입하자는 서명운동을 본당 신자들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