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오스트리아 쇤보른 추기경, 동성혼 합법화 비난

입력일 2017-12-12 수정일 2017-12-12 발행일 2017-12-17 제 3074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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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혼인의 본질 부인하는 것”
【비엔나 CNS】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동성혼 금지는 차별이라고 판결하자, 주교회의 의장 크리스토프 쇤보른 추기경(사진)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통적인 가톨릭국가인 오스트리아에서도 동성혼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12월 5일 현행 결혼법이 동성 간의 결합을 막아 차별금지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동성혼 금지로 동성부부가 자신들의 성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판결로 2019년이면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16번째로 동성혼을 합법화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비엔나대교구장이자 주교회의 의장인 쇤보른 추기경은 “만일 헌법재판소가 성의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결혼의 독특함과 특별함을 부인한다면 이는 현실을 부정하는 셈이며 사회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쇤보른 추기경은 “헌법재판소는 궁극적으로 법의 보호를 원하는 이들과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쇤보른 추기경은 “14명의 재판관들이 남녀 간의 결합으로 아이를 낳고 키워, 세대를 이어가는 결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판단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